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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시선
[창가에서] ‘공정경제 3법’을 둘러싼 시선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04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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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편집본부장

공정거래법 및 상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이들 법안은 이해관계자에 따라 판단기준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혹자는 ‘공정경제 3법’으로, 어떤 이는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른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억제하는 등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대상 총수일가의 지분기준을 20%로 일원화하고, 이들이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대상에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 대표 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중 대표 소송제가 도입되면 자회사의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모회사의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현행 상법상의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감독대상 금융그룹의 지정과 금융그룹 내부의 통제·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 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그룹의 재무 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단체는 이들 법안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0일 상법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공정경제 질서 확립이라는 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를 획일적 강화할 경우 기업투명성 제고에 협력한 지주회사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법안의 합리적 재검토를 건의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 역시 지난달 16일 ‘상법·공정거래법에 대한 경제계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그러나 경제단체의 반대에 대해 진정성을 의심하는 의혹의 시선이 많다. 강한 반대의 목소리에 대기업 총수 일가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속내가 숨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의혹의 시선엔 불법 경영권 승계를 시도하고 일감 몰아주기를 일삼아온 다수 대기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 묻어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우리 경제의 고질적인 부의 독점과 세습, 불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할 최소한의 원칙 마련을 위해 공정경제 3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이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지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그러나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것은 건실한 국가경제를 위한 절대불변의 가치임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고 싶다.

재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경제구조와 이를 옹호하는 담론이야말로 그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실질적인 시장원리의 작동을 저해해온 주된 요인이라는 참여연대의 논평이 뼈아프게 다가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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