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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도로지도 구축 범위 확대…자율주행 시대 성큼
정밀도로지도 구축 범위 확대…자율주행 시대 성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05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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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일반국도 1만4000㎞
2022년까지 구축 완료

레벨3 이상 자율차 핵심요소
C-ITS 정보제공에 중추 역할

규제선, 도로시설, 표지시설 등을 3차원으로 만들어 자율주행 기술개발과 이를 위한 차량-도로 간 협력주행체계(C-ITS)의 기본 인프라로 활용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

기존 전자지도는 도로의 차선단위의 정보가 없지만 정밀도로지도는 차로 구분이 가능해 자율주행차량의 차로변경과 조향에 활용이 가능하다.

그동안 정밀도로지도는 △평창올림픽 자율주행 시연 △도심형 자율주행차 개발 △판교 자율주행 순환버스 운행 △세종 인천공항 자율주행버스 시범운행 등을 지원했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약 1200여개 관련 기관 기업 등에 약 1만8000여건을 제공해 활용되고 있다.

2022년까지 정부가 전국 일반국도 약 1만4000㎞의 정밀도로지도 구축 완료 방침을 세움에 따라 자율협력주행 시대가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반국도 확대 구축을 시작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 160억원을 반영해 수도권, 강원권, 전라권, 경상권 등 4개 권역의 일반국도 정밀도로지도를 내년까지 제작한다.

지금까지 제작이 완료된 전국 고속국도 및 주요도심 등 약 6000㎞와 2022년 말 기준으로 전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약 2만㎞의 정밀도로지도가 구축돼 자율주행 시대의 핵심 기반요소로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밀도로지도는 기상 악천후, GPS수신 불량 등의 상황에서 자율주행 차량의 위치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레이더, 라이더 등 자율주행차에 탑재된 센서 탐색거리보다 먼 거리의 도로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원해 자율주행 센서를 보완한다.

또한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공통 저장소 개념으로 최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동적지도(LDM)에서 기본지도로 활용돼 자율주행을 위한 C-ITS 정보제공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해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의 안전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량의 판단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는 완전 자율주행차(레벨4~5) 상용화에 있어서도 핵심 인프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정밀도로지도는 세부적으로 주행경로노드, 주행경로링크, 구간, 부속구간, 주차면, 안전표지, 노면선표시, 노면표시, 신호등, 킬로포스트, 차량방호안전시설, 과속방지턱, 높이장애물, 지주 등 14종의 정보를 담고 있다.

정밀도로지도의 기본 형태인 벡터데이터와 정밀도로지도 제작을 위해 취득하는 점군데이터, 사진데이터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4차로 이상 지방도 및 군도까지 추가로 구축하는 등 구축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밀도로지도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올해 말까지 작업규정 및 표준을 정비해 고시 공고한다.

국토부는 정밀도로지도를 국가기본도의 수시수정, 일반국도 도로대장의 갱신 등에 적용해 자율주행 외의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활용 범위를 점차 넓혀나간다는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기술 향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기술 향상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편 국내외적으로 자율주행기술 개발에 공을 들이고 있다.

자율주행은 0단계~5단계까지 이뤄진다.

0단계는 운전자가 지금처럼 무조건 운전하는 단계이며 1단계는 자동 속도 조절 및 브레이크 기능 등이 있는 탑재된다.

2단계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등 부분 자율주행을 할 수 있지만 운전자가 차량이 제대로 움직이는지 감시를 해야하고 3단계는 저속주행, 자동 차로 변경 등의 기능이 장착됐다.

4단계는 정해진 도로와 조건하에 운전을 알아서 해줘 운전자의 제어가 전혀 필요 없고 5단계는 시스템이 모든 도로와 조건에서 운전하도록 설계돼 탑승자가 없어도 주행이 가능하다.

정부도 자율주행 단계를 끌어올리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실제 주행을 위한 관련 인프라를 주요 도로에 구축해 나갈 방침을 세웠고 3단계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자율주행정보 기록 장치에 기록해야할 정보를 자율차의 운전전환과 관련된 정보로 구체화하고, 해당 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시행령이 오는 8일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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