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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연대, 법령 어기고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
고대·연대, 법령 어기고 정보통신공사 통합발주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06 0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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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종합감사서 지적
고발·경고 등 강한 제재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미준수 등 위법한 업무처리 내용이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의료원 등에 대한 교육부 감사에서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 미준수 등 위법한 업무처리 내용이 적발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문사학인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가 교내외 시설공사를 집행하면서 관계법령에 어긋나게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한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특히 이들 대학은 정보통신공사 및 전기공사 등에 대한 분리도급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다른 공사와 통합발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고려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38건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사항을 적발한 사실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월 29일부터 2월 11일까지 10일간 실시됐으며, 전체 지적사항 중 시설·물품에 관련된 내용은 4건이었다.

주요 감사결과를 보면 고려대학교는 지난 2016년 4월, 총 146억1990만원 규모의 ‘고려대학교(세종캠퍼스) 중이온 가속기 실험동 신축공사’를 집행하면서 정보통신공사와 전기공사를 건축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통합발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보통신공사업법 25조 및 전기공사업법 11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전문 시설공사를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해야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외에도 고려대학교는 지난해 7월까지 △안산병원 진료지원동 외 증축공사 △서울캠퍼스 수당삼양패컬티하우스 신축공사 △구로병원 의생명연구센터 신축공사 △세종캠퍼스 문화스포츠대학 교육동 신축공사 △세종캠퍼스 산학협력관 신축공사 △세종캠퍼스 정문 및 부대시설 신설공사 △안암의료원 KUMC 의료센터 신축공사 등 모두 8건의 공사에 대해 분리도급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법한 통합발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7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및 연세대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부적절한 업무처리로 지적을 받은 것은 모두 86건이었으며, 이중 시설에 관련된 내용은 3건이었다.

공개내용을 보면 연세대학교 산하 강남세브란스병원과 의료원에서 모두 3건의 공사에 대해 관계법령을 어기고 통합발주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법한 통합발주로 지적을 받은 공사는 2017년 7월 발주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재배치 및 보수공사’를 비롯해 ‘심장혈관병원 1층 및 광혜관 1층 일부 재치공사’(신촌)와 ‘1동 암병원 및 VIP라운지 재배치 공사(강남)’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위법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관련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와 고발·경고조치는 정보통신공사 등 전문 시설공사 대한 분리발주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 것으로 풀이된다.

김순호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책기획처장은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는 대·중소기업 간 공쟁경쟁을 유도하고 정보통신설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관계법령에 명시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보통신공사는 반드시 다른 공종의 공사와 분리도급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사립대학 등 교육기관에서도 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정부로부터 강한 제재를 받게 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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