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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방법 변경
방송통신설비 내진 시험방법 변경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06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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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내진성능 해석적용 조건 구체화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 해석적용 조건이 종류별로 구체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LGU+]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 해석적용 조건이 종류별로 구체화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LGU+]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해석할 때 건축물, 지면, 지하에 설치되는 설비 종류에 따라 그에 맞는 해석적용 조건이 구체화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설비의 내진 시험방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을 해석하는 경우 △예비전원설비, 바닥시설, 옥상설치 철탑(층응답스펙트럼) △지면에 설치한 철탑(지반응답스펙트럼) △통신구, 관로, 맨홀(응답변위법) 등에 대해 각각 해석적용 조건을 규정(안 제14조)했다.

'응답변위법'은 지하 구조물과 주변 지반 관계에서의 경계조건과 지진 시에 생기는 지반 변위에 의한 지진 하중을 모델링해 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다. 개정안은 용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설비의 내진성능 해석방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석결과 보고서(안 제16조) 구성요소를 정의하고 해석결과 판정조건을 마련(안 제18조)했다.

개정안은 해석결과 보고서에 △방송통신설비 내진 해석결과 요약서 △해석방법 및 해석결과 △입·출력 데이터와 해석모델 정보 △해석 대상설비의 접합부 내력 및 앵커링 등 지지력 △요구성능(허용응력 및 한계상태) 등을 포함토록 했다.

해석방법을 적용한 설비는 기술기준에서 정한 재현주기와 성능수준에 대해 판정토록 했다.

기능유지는 해석적용 후 구조적으로 원래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계, 전기, 통신 동작이 요구되는 설비 또는 그 구성요소의 기능유지는 추가로 시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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