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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드론 피해 속출 ‘처벌 강화하자’ 한 목소리
불법 드론 피해 속출 ‘처벌 강화하자’ 한 목소리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06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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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회항 등 소동 빈번
원전·가스 등 시설 무방비

항공법 위반건수 매년 증가
미비한 과태료, 효과 미흡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불법 드론을 재밍건으로 제압해 강제 착륙시키는 시연 사진. [사진=SK텔레콤]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불법 드론을 재밍건으로 제압해 강제 착륙시키는 시연 사진. [사진=SK텔레콤]

상업, 취미 등 다양한 용도로 드론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드론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초경량비행장치에 해당하는 드론 관련 법 조항을 담은 항공안전법 제122조는 12㎏ 이하인 소형 드론은 국토교통부 신고 없이 드론을 날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불법 드론으로 인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달 28일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드론이 떴다는 신고가 들어와 항공기 2대가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9분부터 7시 44분까지 약 45분간 모든 항공기의 이착륙을 중단했다. 이 사이 여객기 1대와 화물기 1대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김포국제공항으로 회항해야만 했다.

항공기 회항 소동은 이뿐만 아니다.

지난달 26일 인천공항 대테러상황실은 인천시 중구 영종도 인천대교기념관 인근 1㎞ 지점에 드론이 날고 있다고 112에 신고했다.

인천공항 인근에서 불법 드론이 레이더에 포착됨에 따라 여객기 1대와 화물기 4대는 인천공항에 착륙하지 못했다. 승객 59명을 태운 시베리아항공 여객기와 아시아나항공 화물기가 김포공항으로 회항했다.

한편 국가 주요 시설인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도 불법 드론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석유시설 인근에서 적발된 불법 드론비행 건수가 42건에 이른다.

드론의 불법비행이 적발된 건수는 시설 유형별로는 원자력발전소가 2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62%에 달했고, 가스공사 시설이 11건, 화력발전소가 4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이중 14건은 드론 조종자 미확인으로 종결돼 불법비행 3건 중 1건 꼴로 제대로 된 사후조치조차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소와 가스·석유시설 등은 국가 전력공급망의 중추로서 드론에 의한 공격 또는 사고로 화재나 고장이 발생하면 에너지 사용과 안전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 유전이 드론에 의한 공격을 받아 멈췄을 당시 국제유가가 19%까지 치솟는 등 국제에너지 시장에 커다란 충격을 남긴 바 있다.

신정훈 의원은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 에너지공급망의 핵심시설이 드론 불법비행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출현한 불법 드론을 기술적으로 통제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술 장비 개발 및 확보와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드론 비행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가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드론 항공법령 위반 건수는 185건, 드론 사고는 14건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법령 위반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7건, 2018년 28건이었다가 2019년 74건으로 급증했다. 올해에도 7월까지 22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항공법령 위반 시 법령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대부분 20만원에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85건 중 1건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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