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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제한입찰 대상 5억→10억으로 확대
지역제한입찰 대상 5억→10억으로 확대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07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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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공사원가 상승 등 현실 반영

부정당업자 제재 수준 강화
입찰 참가제한 최대 7개월
과징금 부과율 9%로 상향
통신, 전기 등 기타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계약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통신, 전기 등 기타공사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계약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 등에 대한 지역제한입찰 계약 한도가 2배로 상향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매출 감소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공사업체에 단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가 종합・전문공사 외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공사, 전기공사업법의 전기공사 등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을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역 업체만 참여가 가능한 ‘지역제한입찰’ 대상 기타공사 규모를 5억원 미만에서 10억원 미만으로 2배 확대한다.

지역제한입찰은 자치단체 계약 발주 시 관할 시·도 내에 본점이 소재한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현재 지역제한입찰을 할 수 있는 공사계약의 금액 한도는 종합공사가 100억원, 전문공사 10억원, 기타공사는 5억원 미만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공사원가 상승에 따라 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은 확대된 반면, 기타공사는 2006년 시행규칙이 제정된 이후 변동이 없어 지역업체 보호를 위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의 상향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종합공사의 경우 2006년 70억원에서 현재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공사는 6억원에서 10억원 미만으로 지역제한입찰 공사계약 금액 한도가 확대됐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실제 자치단체 발주 공사를 살펴봐도 전문공사와 기타공사의 계약규모도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두 공사의 금액 기준을 달리할 이유가 없다”며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전문공사와 동일하게 10억원 미만으로 확대해 기타공사의 지역제한입찰 기준을 현실화하고 지역 중소업체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정당제재를 요청한 경우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기존 2~4개월에서 5~7개월로, 과징금 부과율은 기존 4.5%에서 9%로 상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은 공공계약에서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하도급법·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 위반으로 공정위 또는 중기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에 대해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에서 그 제재수준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제재수준이 다른 경우가 발생했다.

현행 국가계약법상 제재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 6개월 또는 과징금부과율 9%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계약법상 부정당제재를 국가계약법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은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으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율은 9%로 상향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을 통해 ‘노임’은 ‘임금’으로, ‘절취’는 ‘자르기’로 바꾸는 등 일본어에서 파생된 용어의 순화와 조문 등도 함께 정비할 예정이다.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지역기업을 보호하고 공공계약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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