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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해묵은 종합-전문건설업 도급 칸막이 사라진다
내년부터 해묵은 종합-전문건설업 도급 칸막이 사라진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0.07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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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산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상호 진출 가능해
시공역량 중심 건설시장 재편

2개 이상 전문업종 등록
건설사업자 원도급 가능
실적인정 범위 구체적 마련

수십 년 간 이어져 오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사이의 칸막이 업역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건설사업자 간 상호 시장 진출이 가능해졌다.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는 2021년 1월 1일부터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다.

업역 규제 폐지 등 건설 산업 구조개편을 통해 향후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다양한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것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업종 개편을 위한 하위법령도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확정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를 폐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8일 공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2개 이상 전문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고 종합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2021년 공공공사, 2022년 민간공사로 단계적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영세한 전문건설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10억원 미만 공사를 도급 받은 경우 하도급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만 가능하고 2억원 미만 전문공사의 경우 2024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에게 도급이 허용된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종합·전문 업역 규제 폐지 초기 시공자격 등에 대한 혼란을 없애고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발주자가 해당 공사에 적합한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시공자격의 적용방법 등 발주 지침을 정부가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문공사를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으며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기술능력 및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을 갖추고 입찰 참가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했다.

또한 종합과 전문 건설사 간 상대시장 진출 시 실적인정 기준도 구체화 됐다.

상호시장 진출 촉진 및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 진출 시 종전의 업종에서 취득한 실적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특례기준을 마련했다.

직접시공 강화 추진에 따라 대형공사 수급인이 자발적으로 직접시공을 확대토록 했으며 시공능력평가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를 위해 직접시공실적에 대한 시공능력평가를 공시한다.

아울러 종합·전문 업체 간 업역 및 생산구조 개편에 따라 상호시장 진출, 원·하도급 공사 등에 대한 실적인정기준이 새롭게 규정됐다.

종합공사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와 2개 업종이상을 등록한 전문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종합공사를 하도급을 하거나 시공 관리 등을 한 경우에는 실적의 50%를 인정한다.

이밖에 종합건설사업자는 등록한 건설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를 모두 도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됐다.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임금 직불제 적용기관을 기타공공기관, 지방 직영기업 및 지자체 출자 출연기관 등으로 공포 즉시 확대하고 대상사업도 기존 5000만원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시행된다.

한편 다음 달 건설공사 발주 절차를 담은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부 가이드라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에 따라 해당 업계의 온도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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