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철거 쉬워진다
아파트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철거 쉬워진다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0.15 0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이르면 연내 시행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 후
지자체에 신고하면 가능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안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하는 게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입주자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중계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었다. 특히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려면 해당 동 입주자의 2/3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동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중계기의 설치 및 철거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법령은 이르면 오는 12월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재난 또는 사고 발생 시 공동주택 단지 내 원활한 긴급통신을 뒷받침하고, 5G 기반구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중계기 설치 및 철거요건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시행령 제35조제1항에 관련된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별표 3)에 해당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내용대로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되고 재난이나 사고발생 시 원활한 긴급통신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나아가 입주민의 생활편의와 안전이 한층 개선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사항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 시·도지사는 해당규약의 기틀이 되는 ‘관리규약 준칙’을 정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신혼희망타운 아동돌봄시설이 입주 전 조기에 개설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 내용은 다함께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에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체가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는 아이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국토부는 내달 17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후속 개정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의 생활 편의가 증진되고 안전과 투명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