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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주먹구구...망투자 부담 가중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주먹구구...망투자 부담 가중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0.20 0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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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예산 5조5000억
기존 경매대가 반영 산정

이통, "1조6000억이 적정" 건의
5G 망투자 소비자 전가 우려

김영식 의원, 개정안 발의
"할당대가 산정 명확해야"
정부와 이통업계가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정부와 이통업계가 주파수 재할당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장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3G·LTE 주파수의 재할당 대가를 놓고 정부와 이동통신3사가 치열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기존 경매대가를 반영한 대가 산정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5G망 확충에 나서야 하는 이동통신사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대역을 재할당받는 것인 만큼 사용료 차원의 대가 산정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 산출액은 5조5000억원, 이통업계 산출액은 1조6000억원으로 금액 차이가 4조원에 가까울 정도이다.

 

■적정 대가 놓고 입장차 뚜렷

내년 3G와 LTE 주파수 310㎒에 대한 이용 기한이 만료돼 재할당한다.

이동통신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최근 제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합리적 산정에 관한 공동 건의’에 따르면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건의안에 나온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산정 기준은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자는 정부의 주장과 달리 할당 기간 예상 매출액의 3%만을 반영했다.

이 기준에 이통사가 해당 주파수를 5년 동안 사용했을 때 이 같은 액수가 나온다는 것이다. 이통 3사는 이 같은 방식과 금액은 학계 연구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통신사는 경매를 통한 신규 할당과 재할당의 대가는 달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할당 대가는 '주파수를 빌려쓰는 기간 동안 예상되는 매출액의 3%'를 반영하는 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전파법 시행령 11조에도 예상·실제 매출의 3%를 반영하는 정부 산정식이 제시돼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주파수 310㎒ 대역을 5년 동안 사용하는 적정대가를 계산하면 1조6000억원이라는 것이다.

이통통신3사에 따르면 작년 4월 5G 첫 상용화 이후 올 상반기까지 네트워크 확충에 투자한 금액은 약 12조원에 달한다. 올 하반기에도 4조원 이상 투자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주파수 재할당 금액이 결정되면 이동통신3사는 내년에 이용대가의 25%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한다.

반면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과 신규할당은 법적 성질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전파법 시행령 11조에 단서조항으로 '과거 경매 방식으로 할당한 적이 있다면 이를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최저경쟁가격을 반영한 단순 추계일뿐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반을 통해 다음달 말까지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할당 대가 5조5000억 산출 ‘주먹구구’ 

과기정통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재할당 대가로 5조5000억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에 변재일 의원은 정부가 내부적으로 5조5000억원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추계하고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특히 주파수 할당대가는 정보통신진흥기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디지털 뉴딜' 등 ICT 산업진흥의 핵심 예산으로 사용된다.

만약 과기정통부가 재정지출 계획의 근거가 되는 예산안에 아직 산식도 마련되지 않은 주파수 할당대가를 주먹구구로 추계해 포함시켰다면 국가 재정관리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변 의원의 지적이다.

변 의원은 "이미 정부의 예산안이 본 추계금액인 5조5000억원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대가로 납부할 금액을 1조3926억원으로 예측한 지출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할당대가가 1조원 차이 날 때마다 내년도 기금 수입은 2500억원 감소하는 셈인데, 안정적인 국가 재정관리를 위해 매우 신중한 추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파법 개정안 발의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파수를 할당받아 경영하는 사업에서 예상되는 매출액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3년 이내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 △할당대상 주파수의 이용기간과 용도 및 기술방식을 고려해 주파수 할당 대가를 산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 전파법은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을 정하고 심사를 통해 할당하거나 재할당하는 경우에는 할당대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할당대가의 산정기준은 예상 매출액·할당 대상 주파수·대역폭 등이며, 산정기준에 따른 대가 산정방법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가산정과 관련한 구체적 위임 규정이 없어 현재 정부에 의한 주먹구구식 대가 산정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내년도 재할당을 주파수 대가를 5조5000억원으로 과도하게 추계한 것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의 5G 망투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주파수의 적정가치 산정기준이 없어 주파수 할당 시기마다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전파법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기준을 상향 입법하고,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수조원에 달하는 할당대가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하고자 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적절한 할당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의 괴리가 크고, 정부가 법적인 기준 없이 과거의 할당대가를 무제한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현재는 제반 환경과 조건이 상이했던 오래된 과거의 주파수 경매 결과까지 반영되고 있어 미래의 주파수 이용가치를 왜곡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과도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으로 이동통신사업자의 망투자가 제약받지 않도록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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