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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디자인 침해 ‘3배 배상’ 징벌배상 도입
상표·디자인 침해 ‘3배 배상’ 징벌배상 도입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21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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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손해배상 한도 상향
20일부터 위반행위 적용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허 등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됐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특허청은 상표·디자인 침해에 대해 ‘3배 배상’을 도입하는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0일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 특허·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상표와 디자인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상표권과 디자인권 침해시 로열티에 의한 손해액 산정기준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개정됐다.

종전 판례에서는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거래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로열티로 판단하다보니 실제 손해액 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참고로 일본에서도 같은 이유로 ‘통상’이라는 문구를 삭제한 후 로열티 인정요율이 상승했다.

그리고 2011년 상표법에 도입된 법정손해배상제도의 최고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했다. 특히 고의적으로 침해한 경우에는 3억원으로 한도를 높였다.

이는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 물가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특허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도 공포됐다.

특허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특허권 침해수사가 가능한 ‘친고죄’를 특허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해 특허권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앞으로 특허권자는 고소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로 인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 부정경쟁행위 시정권고 사실의 공표 등을 골자로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사항은 2021년 4월 21일에 시행된다.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징벌배상제도가 상표, 디자인 침해까지 적용되게 되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더 올라가게 됐다”며 “아울러 침해증거 확보에 한계가 있는 특허소송제도 개선을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계, 업종별 협·단체, 법조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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