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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데이터 유통 활성화 특별법 마련 시급”
“민간 데이터 유통 활성화 특별법 마련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21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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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데이터산업 포럼 정책세미나

경쟁법·거버넌스 등 규제방식 놓고 갑론을박
“계약 통해 당사자 간 합의에 맡겨야” 의견도
2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데이터산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20일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0년 데이터산업포럼 정책세미나'에서 패널들이 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데이터처리자와 데이터제공자의 권리 구체화와 규율 방식 특정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입법 공백 상태나 다름 없는 민간 분야의 데이터 거래 규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일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데이터산업포럼 정책세미나’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 거래와 이를 위한 법제 이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고 갔다.

현재 데이터는 민법상 무체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가 인정된다. 계약상의 지위와 채권적 지위가 인정되고 데이터베이스 등 구조화, 체계화된 정형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의해 독점권이 부여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한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거래할 경우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아, 현재 거래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베이스나 통계정보 같은 비개인 데이터다. IoT기기 등을 통해 수집한 비정형데이터의 경우 권리 보호를 위한 입법은 공백 상태다.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는 개인이나 데이터처리자에게 배타적 권리를 인정할 경우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민법상 물권 개념과도 배치돼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를 경쟁법으로 규율하자는 논의가 많은데, 경쟁법을 넘어서서 플랫폼과 개인을 직접 규율하는 방식보다는 둘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며, 양자 간 계약을 통해 데이터 접근권 등을 합의, 구성해 공시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원 한국과학기술평가원 변호사는 ”일본과 같이 금지행위청구권 등 채권적 지위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주면 데이터 개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요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광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개인정보는 개인뿐만 아니라 생성을 위해 많은 사회 구성원의 공동 노력을 위해 생성되기 때문에,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굳이 개인에게만 처리 결정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데이터 가격 책정에 대해 "데이터 가치평가 모델이 현재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며 데이터를 가져가서 창출한 매출의 일부를 가져가는 러닝 개런티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 교수는 "6월에 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 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만 규율하고 있고, 공공 부문은 공공데이터법에 의해 구체적 규율이 가능하나, 민간 분야를 위한 데이터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이 부재한 상태”라며, △데이터 결합 △마이데이터 거래소 △품질관리 △중개 전문인력 양성 △가치평가 △면책규정 등이 명시된 민간 분야를 위한 데이터 유통거래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광배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의 침해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준수사항을 나열해 일률적, 획일적으로 규율해 왔다"며 "데이터3법이 도입되며 가명정보에 대한 사전동의 요건 면제 가능성이 인정됐으나 빅데이터, AI 등 데이터 기반 경제에 적절한지를 고려할 때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백만, 수천만 데이터 분석하는 등 자의적 개입 가능성이 거의 없는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특정한 개인에 대한 우연한 식별가능성 이유로 데이터 산업적 활용을 차단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자 제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형법상 '허용된 위험이론' 차용 가능성을 제기하며, 데이터 처리과정에서 일정 부분 위험에 노출되더라도 개인정보 처리자가 사회적으로 상당하고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책임의 상당 부분을 배제하는 체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홍성 SK텔레콤 광고/데이터산업단장은 "현재 신한카드와 가명정보를 결합해 동선과 소비 패턴을 분석해 관광산업 활성화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어떤 항목에서 허용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기준정보도 없어 표준화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신청 시 목적을 달성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해야 해 비효율적이다. 일회적 사용이 아닌 데이터의 지속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진 한국전력 실장은 "전력 데이터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많지 않다. 타데이터와 융합해야 하는데 킬러 서비스 등으로 인한 편익이 돌아오지 않다 보니 데이터가 많이 오픈돼 있지 않다 보니 한계가 있다"며 "마이데이터 플랫폼이나 스토어가 활성화돼 각종 데이터가 오픈되면 데이터 산업 역시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웅 고려대 교수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산업별 수요가 과도하게 몰리거나 과소한 지금이 데이터 공유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각 산업들이 절실해지면 협력할 수밖에 없다. 이 때 일어나는 정보 데이터 거래를 표준화시키고 거래를 활성화하면 데이터 경제로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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