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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장비제조업 평균 76개 인증 보유
중소 장비제조업 평균 76개 인증 보유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0.2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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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인증 현황 실태조사‘ 결과
전기·전자업종 법정의무 인증수 ’최대‘

서류작성·절차 복잡하고 지원 활용 어려워
조달청, 물품구매 인증방식 개선안 발표

중소 제조업체의 인증 취득 및 유지에 투여되는 유무형의 비용 부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커진 가운데, 최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실태조사 및 대정부 건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청해 왔다. 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이 용두사미로 끝날지, 아니면 지속적 노력을 통해 업계 부담을 덜어주는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일어날지 주목하고 있다.

중소 제조업체의 인증 취득 및 유지에 드는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사진=ETRI]
중소 제조업체의 인증 취득 및 유지에 드는 부담이 큰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사진=ETRI]

■중기중앙회, 인증제도 개선 설명회 2차례 열어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9월 국가기술표준원과, 이달 8일에는 조달청과 공동으로 중소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 1·2차 설명회를 열었다.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2차 설명회에서는 △조달 전문기관 검사기간 단축 △조달혁신시제품 지원 횟수 확대 △조달물품 재등록기간 단축 △조달 우수제품 심사 관련 애로 등 11건이 논의됐으며, △납품검사 면제 활성화 및 전문검사기관 확대 △입찰참가자격 인증 최소화 △KS 및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대체 허용 확대 △종합쇼핑몰 표출인증 축소 등 5건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다.

정욱조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조달시장 진입을 위해 각종 시험의뢰 및 인증취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달관련 인증제도는 중소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한 “시험성적서의 용도(제출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재발행을 요구하거나 특정 시험·검사기관의 성적서를 요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비용 부담이 과중되고 있는 만큼 중복 시험의뢰 부담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제조업 평균 37.2개 인증 보유…연 2180만원 소요

지난 6월 중소기업중앙회는 제품 인증을 보유한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인증취득 현황 및 애로조사’를 조사, 발표했다.

그 결과, 품목별 동일 인증을 제외한 평균 보유 인증 개수는 8.3개로 조사됐고, ‘2~5개 미만’ 비율이 40.3%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평균 보유수는 21.5개로 전업종 중 가장 많아, 인증과 관련한 전기·전자업계의 피로감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중 법정 의무 인증의 평균 개수는 3.4개였으며 '1개' 비율이 22.3%로 가장 높았다. 업종별로는 역시 전기·전자업종이 10.6개로 가장 많았다.

품목마다 따로 받아야 하는 동일 인증을 합산할 경우 평균 보유 개수는 37.2개였고 ‘2~5개 미만’ 비율이 3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는 76.0개였다.

이 중 법적 의무 개수는 21.2개였고, ‘1개’ 비율이 16.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기·전자업종은 평균 52.9개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증을 받은 평균 품목수는 16.6개였고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28.3개로 나타났다.

300개 중소제조기업이 인증 취득 및 유지를 위해 들이는 연평균 비용은 2180.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1000~1억 미만’ 비율이 33.9%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평균비용은 3389만원이었다. △200만원 미만이 6.7% △200만~500만원 미만이 4.4% △500만~1000만원 미만 20.0% △1000만~1억원 미만 11.1%로, 500만~10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을 취득하는 데 드는 평균 기간은 5.5개월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4.4개월로 평균보다 짧았다. 3~6개월 미만이 51.%로 가장 많았고, 3개월 미만도 17.4%나 됐지만 12개월 이상인 경우도 4.1%로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중기중앙회]
            [출처=중기중앙회]

■인증 취득·유지 경영에 ‘부담’…지원제도 이용 어려워

인증 취득 시 비용에 대한 부담은 '매우 부담' 31.7%, '다소 부담' 32.0%이라고 응답해, 63.7%가 비용 부담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부담'을 응답한 비율이 82.0%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인증 취득 시의 소요 기간에 대한 부담에 대해서는 55.7%(매우 부담 23.7% + 다소 부담 32.0%)가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이보다 높은 70.0%가 부담된다고 답했다.

비용 및 소요기간에 따라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었냐는 질문에는 52.3%(매우 어려웠음 20.7%+어려웠음 31.7%)가 ‘어렵다’고 응답했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경영상 어렵다’는 응답이 46.6%(매우 어려웠음 20.4%+어려웠음 26.0%)로 평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28.0%, ‘어렵지 않았음’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법정의무 외 임의인증을 취득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는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의무사항’이 48.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공공기관 납품 시, 인증에 따른 가점’(31.7%), ‘일반 제품보다 더 우수한 제품임을 홍보’(15.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5점 평균 4.04점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4.20점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정부의 인증지원 정책에 대해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은 19.3%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의 경우 '잘 알지 못 한다'가 58.0%로 응답의 과반 이상을 차지했고, '알고는 있지만 활용하고 있지 않음'이 22.0%로 뒤를 이었다. ‘알고 있고 활용하고 있음’은 20.0%로 가장 적었다.

활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기를 맞추기 어려움',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롭다', '도움되는 지원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등이 있었다.

인증 관련 정보 습득 경로에 대한 응답은 ‘관련 기관 문의’가 46.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직접 탐색’(36.7%), ‘관련 업체 문의(컨설팅 등)’(14.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 제도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점으로(1순위 기준) ‘짧은 유효기간’이 24.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23.3%).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22.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기·전자업종에서는 ‘동질 제품에 대한 반복적 인증(규격별)’(32.0%)과 ‘중복(유사)된 인증 종류’(32.0%)‘이 1위를 기록했고 짧은 유효기간’(10.0%)과 '불합리한 시험·측정 방법 및 심사 기준'(10.0%)이 그 뒤를 이었다.

[출처=중기중앙회]
                     [출처=중기중앙회]

인증취득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정책으로 ‘인증취득 비용 지원’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서류의 간소화 및 표준화’(39.0%), ‘인증 기준(규격) 재정비’(9.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인증별 애로사항과 관련해서는 인증의 종류와 무관하게 ‘비용이 너무 높고 서류 준비 및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

신제품 인증(NEP)과 관련해서는 기존 규격이 없어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TTA인증의 경우에도 높은 비용 부담 및 관련기관 인력 부족으로 인증을 위해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있었다.

또한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해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있었다.

 

■정부,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이와 같은 실태조사를 토대로 7월부터 개선방안을 논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정부는 성능인증 관련 유효기간 연장과 인증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성능인증 연장 신청 시 그동안 6개월 단위로 쪼개 인정해 주던 것을 1년 단위로 2배 확대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성능인증 받은 제품에 규격(모델)만 추가되는 경우는 공장심사를 면제하거나, 추가 규격에 해당하는 내용만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공공기관 납품에 필요했던 정보보호제품 공통평가기준(CC)인증 신청 시 접수 전 대기기간으로 인해 인증취득 소요기간이 부담되며, 인증기간도 짧아서 부담됐으나, 국내용 CC인증 유효기간을 2년 확대(3년→5년)한다.

우수조달제품으로 인증받기 위해 가점을 위한 유사한 임의인증을 다수 받아야 했던 것을, 신인도 가점을 항목별 동일한 점수만 반영하고, 신인도 가점을 지속 축소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인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조달요청 시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키로 했다. [출처=중기중앙회]
조달청이 인증을 입찰참가자격으로 조달요청 시 법정 의무인증(80개)만 허용키로 했다. [출처=중기중앙회]

■조달청,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조달청 정부인증제도 개선방안 중 공공조달 분야 개선대책인 ‘물품구매 인증 적용방식 개선 대책’을 확정, 시행한다.

먼저 조달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해 입찰참가 시 최소한의 인증제도만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입찰 참가조건으로 법정 임의인증과 민간인증이 요구됐지만 앞으로는 국가통합인증마크(KC) 등 법정 의무인증만 허용하기로 했다.

인증에 의한 제한 경쟁은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한국산업표준(KS), 우수단체표준 등 5개 인증제도만 활용하기로 했다.

다수공급자계약(MAS)에서도 KS, 단체표준을 요구하는 제품군에 대해서는 인증 대신 시험성적서로 대체해 조달기업의 불필요한 인증 비용 부담을 완화시켜 줄 예정이다.

낙찰자 선정을 위한 평가 단계에서는 입찰기업 평가에서 변별력이 낮은 것으로 분석된 국산우수 소프트웨어(GS) 등 인증을 평가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로 추가되는 인증은 ’3년 일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다수 인증 보유 시 부여하던 가점도 폐지하였다.

계약 체결 후 등록되는 종합쇼핑몰에 제품별로 표출되는 인증 수를 5개로 제한해 불필요하게 기업들이 인증 취득 경쟁을 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고, 납품 단계에서 요구하는 인증도 최소화하거나 면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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