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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마이데이터’ 도입 분주
민간에 이어 공공부문에도 ‘마이데이터’ 도입 분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0.2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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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금융’ 정보주체는 ‘개인’
민간 금융권 중심 도입 활발

소방청 등 16개 공공기관 협의
내년 초 10개 기관 시범 운영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된다. 가령 119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하에 제공된 의료 정보를 통해 보다 빠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통제 및 관리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공부문에 도입된다. 가령 119 응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하에 제공된 의료 정보를 통해 보다 빠른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제주소방안전본부]

정보주체인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활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대된다.

마이데이터는 이미 민간 분야에서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개인의 신용정보나 자산관리를 위해 금융권을 중심으로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활용체계를 기관 중심에서 정보주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관리, 해당 정보들이 본인의 의사에 맞춰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점에서 마이데이터는 ‘포켓금융’으로 불린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금융기관 등에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체에 전달하라고 요구하면 업체는 관련 정보를 취합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여기에는 은행 입출금 및 대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통신료 납부 내역 등 사실상 개인의 모든 금융정보가 그 대상이 된다.

은행이나 보험사, 카드사 등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고객이 제한 없이 접근 가능해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이 데이터를 융합해 특화된 정보관리나 자산관리, 신용관리 서비스를 내놓을 수 있게 된다.

또 금융기관·통신사 등에 수집돼 있는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하에 다른 기업, 기관 등으로 이동시키는 지원 역할을 하는 것을 ‘마이데이터 산업’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라 한다.

이 같은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공공부문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행정안전부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공공부문 확대를 위해 16개 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해당 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소방청, 우정사업본부,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신용회복위원회, 보건의료정보원, 고용정보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한국감정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신용정보원 등이다.

이들 기관은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공공 마이데이터 수요기관 조사’에서 참여 의사를 밝힌 곳들이다.

마이데이터는 정보 주체인 고객이 동의하면 기관에 흩어져있는 정보를 수집해 고객에게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추천·제공하는 것이다.

예컨대 응급환자 발생 시 개인 정보로 119구급차 안에서 제대로 된 처치를 받을 수 있다.

소방청은 매년 250만 건의 119 출동 건수가 발생.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출동 시 대상자 병력, 투약 이력 등 구급 대상자 정보 확인이 어려워 효과적 응급조치가 곤란했었다. 마이데이터가 도입되면 본인의 의료정보를 이용해 정확한 응급조치가 가능해 진다.

행안부는 우선 내년 초에 서비스 개시가 가능한 10여 개 기관은 국민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선보이고, 나머지 기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내부 시스템을 보완하여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서보람 행안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시행되면 국민이 데이터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마이데이터 생태계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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