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 일괄 10%로 완화
글로벌 톱기술 보유100곳 목표
공공연구기관의 개발 기술을 이전받아 사업화하는 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혁신 성장 전략이 28일 발표됐다. 과기정통부와 일자리위원회는 2025년까지 현행 1000여개에서 2000여개로 연구소기업수를 늘리고, 과제당 총 8억원을 지원한다.
■세계 최고 기술 보유 기업 100개 달성 목표
연구소기업은 대학 및 과학기술출연연구원, 공기업 등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기 위해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해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등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기술 이전을 통해 기업은 기술개발 비용 및 시간,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연구소기업 혁신 성장 전략에서는 2025년까지 △연구소기업 2배(2000개) 설립 △K-선도 연구소기업 신규 100개 육성 △일자리 창출 1만명을 위한 3대 추진전략과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초기 단계에는 설립 3년 이내의 씨앗기업을 적극 발굴해, 시제품 제작, 기술검증을 위한 씨앗자금을 과제당 5000만원 지원하고, 대학 실험실 창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설립 2~5년 이내 기업 대상으로는 핵심기술 고도화 및 제품 양산화를 위한 성장자금을 과제당 2억5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유망기업 패키지도 지원한다.
설립 5년 이후 고도화 단계에서는 글로벌시장 진출, 매출신장 등을 위한 대형자금을 과제당 5억원 내외로 지원하고, 범부처 협업 프로그램을 지원해 기술특화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연매출 20억원 이상, 세계 최고(Top) 기술‧제품을 1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 K-선도 연구소기업을 2025년까지 100개 달성한다는 목표로 범부처 협업을 통한 ’K-선도 연구소기업 프로젝트‘도 신규로 추진한다.
중‧대형 연구소기업의 설립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출자기관(공공연구기관)의 최소설립지분율을 자본금 지분율별 10~20%에서 일괄10%로 완화하고, 코스닥 상장 등 우수성과를 기반으로 등록 해제되는 연구소 기업의 졸업기업 제도를 도입해, 명예 연구소기업으로 인증하기로 했다.
연구소기업 창업을 확대해 2025년까지 2배(2000개) 기업 설립 달성 추진한다.
지난 8월 기준 1000개에서 2021년 1200개, 2022년 1400개, 2023년 1600개에 이어 2025년 2000개를 달성한다는 복안이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대상
연구소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로 제품화한 제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신청할 수 있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R&D) 성과로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받은 제품을 선정해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제도다.
심사를 거쳐 혁신제품에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 혁신제품으로 인정되며,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공공조달에서 수의계약이 허용된다.
연구소기업으로 설립되면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법인세의 경우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면제되고 재산세의 경우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된다.
단,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주체요건과 자본금요건 외에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 본사가 있어야 한다. 이 때 공장이나 연구소 소재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또한 이전받은 기술을 반드시 사업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