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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ㅇㅇ업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기자수첩] ㅇㅇ업계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
  • 차종환 기자
  • 승인 2020.10.28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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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엔 ‘ㅇㅇ업계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글이 많이 돌아다닌다.

글 작성자는 현직 종사자임을 강조하며 이러저러한 ‘썰’을 풀어놓는다. 그 썰이 과연 사실인지, 그 글 작성자가 정말 현직 종사자인지 확인할 길은 없지만 개중엔 상당한 꿀팁이 되는 정보도 있고, 허무맹랑한 듯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일만큼 꽤나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것도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것이, 자신이 전동킥보드 업계 종사자임을 밝히며 쓴 글이다.

그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판매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안 타는 사람이 많단다. 무섭기 때문이란다. 그만큼 안전에 취약함을 업계 당사자가 알고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결코 가볍게 넘겨선 안 될 내용으로 보인다.

중국 공장에서 대충 만드는 게 대부분이란다. 안전검사라고는 동네 한바퀴 타고 들어와서 이상없으면 통과라는 설명이다. 어느 회사 제품은 중국산 저가 배터리 중에서도 가장 싼 제품만 쓴다고도 밝혔다.

전동킥보드 자체에 제한속도가 걸려있긴 하지만 고객센터 등에서 이 속도제한을 다 풀어준단다. 이게 사실이라면 사실상 오토바이가 아닌가!

작성자는 자신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며 안전을 위한다면 ‘판매중지’가 답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글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아 언급된 전동킥보드는 개인용으로 판매되는 기기인 것으로 짐작된다.

더 큰 문제는 이 정도 수준의 전동킥보드가 요즘 빠르게 확산 중인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서비스에 공급됐을 때다.

서비스 자체가 이제 막 태동하는 사업이라 관련 법제도가 미비한 것도 사실이다. 아직은 사용자 스스로 지키는 안전수칙, 운전 요령에 기대는 바가 크다.

하지만 이는 부차적인 요소다. 만약 기기 자체 결함이 심각한 수준이라면 관련 법제도가 아무리 잘 정비됐다 한들, 사용자가 아무리 운전을 잘 한들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여러 사람의 손을 타는 물건인만큼, 처음에 아무리 제품이 정상이었어도 고장이 잘 날 것이라는 예상은 쉽게 할 수 있다. 게다가 배터리로 움직인다니, 충전식이 아닌 배터리 교체식이 대부분으로 보이는데 조금이라도 관리가 부실하면 ‘도로 위의 흉기’가 될 것이 뻔하다.

정부는 퍼스널 모빌리티 기기 자체에 관한 한 철저한 제품검증과 사후관리가 이뤄지도록 견고한 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엎친데 덮친격인가.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면허 또는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중고등학생은 운전이 금지됐다는 의미다. 하지만 12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청소년도 탈 수 있게 된다.

아직 제대로 세우지도 못한 다리를 건너라고 아이들을 내모는 건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위한 법인지 안타깝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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