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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추진에 협력해야"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추진에 협력해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29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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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소외계층 위한 정책 추진
수익 목적 '사업' 아니라고 판단

이통사 위탁 시 저품질 문제 야기
산하기관 설립은 행정낭비 비판도
[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제공 노력을 무산시키려는 과기정통부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참여연대가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과기정통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등의 설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와이파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자체 공공와이파이를 '까치온'이라고 명명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까치온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울시에게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시민에게 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직접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11월 1일부터 시범 지역을 대상으로 까치온을 개시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둘이 절충점을 찾지 못한 채 대립을 계속하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와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무산시키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형식적인 논리로 지자체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사업에 제동을 걸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국정 과제와 공약인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 대한 협력·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자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고 있다. 법률 조항에 따르면 지자체인 서울시는 직접 기간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법리에 따라 서울시에게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을 통신사업자에게 위탁하거나 서울시가 산하 공기업을 통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우선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는 공익적인 특성상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요금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는 데이터 소외계층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을 이통사에 위탁하거나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라는 과기부의 대안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인 논리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각 지자체가 공공와이파이 구축과 운영을 위해 산하 공공기관을 설립하는 것이야 말로 행정낭비이자 옥상옥에 가깝다고도 지적했다.

기존의 통신사업자 위탁을 통한 공공와이파이 방식은 품질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고도 언급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과기정통부가 형식적 논리를 들어 공공와이파이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가 혹시 이통사의 독과점적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가 이 같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와이파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와이파이 품질 관리를 위해 설립한 통합관리센터를 제대로 운영해야 한다고도 짚었다.

한편,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18~20일 동안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나타나 '과기정통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17.8%)을 큰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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