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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극적 봉합
과기정통부-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갈등 극적 봉합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0.30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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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까치온 11월 개시 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도 협력

자가망 활용 여론 지지율 압도적
참여연대 "정부가 협력해야" 논평

법 개정 통한 합법화엔 입장차 여전
서울시, 의원 발의 방식 개정 추진
서울시는 26일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운영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는 26일 자체 공공와이파이 '까치온' 시범 운영에 대해 기자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시가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와이파이 정책이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동안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반대에 나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돌연 해당 법 개정 등에 협조하기로 하는 등 기존 입장을 누그러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사업 방안에 우호적인 여론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에 협조하라는 시민단체의 지적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지자체, 공공와이파이 사업 협력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통신접근권 제고를 위해 공동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자가망을 이용한 자체 공공와이파이를 '까치온'이라고 명명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와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시대에 시민들이 통신복지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무료 데이터를 부담 없이 이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번 공동 협력 방침에 따라 서울시는 내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와이파이용 무선랜액세스포인트(AP) 1만8450대를 설치해 까치온을 제공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또한 2022년까지 전국에 5만9000대 AP를 설치하고 버스에도 AP를 2만9100대 설치하는 등 총 10만6550대의 AP를 구축해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다.

두 기관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긴밀히 연계해 주요도로, 광장, 공원, 전통시장, 복지시설, 버스 등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AP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통해 인접 장소 중복 설치 등의 문제 발생을 예방하는 동시에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효율성을 끌어올려 보편적 통신복지 서비스 구현에 앞장선다는 것이다.

한편 두 기관은 다음달 1일부터 서울시 5개 자치구에서 제공되는 까치온 시범 사업의 경우, 통신접근권 제고 차원에서 당초 일정대로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지자체 직접 사업 방식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산하 서울디지털재단으로 서비스를 위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지자체가 직접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구축·운영·제공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는 등 투트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 사업에 대한 시민 만족도 조사, 와이파이 이용량 분석 등의 성과 평가를 거쳐 나머지 20개 자치구로 까치온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의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지지 여론에 정부가 물러섰다" 관전평

기존 공공와이파이는 이동통신사가 자사의 상용망과 장비를 구축해 시민들에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런데 이통사가 구축한 와이파이 설비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유지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 지난해 10월 스마트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 계획에 자가망을 이용한 자체 공공와이파이(까치온) 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했다. 서울시가 와이파이 설비 구축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까지도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계획에 서울시민은 압도적인 지지로 화답했다.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가 지난달 18~20일 동안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사업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시민의 통신기본권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73.5%로 나타나 '과기정통부의 법령 해석에 따라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17.8%)을 큰 차이로 앞선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참여연대도 서울시의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두둔하고 나섰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용자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통신서비스를 공평하고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과기정통부가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려는 지자체와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무산시키려는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논평을 낸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과기정통부가 과징금 부과 등의 입장에서 공동 협력이란 태도 변화를 보이자, 와이파이 등 정보통신산업계에서는 정부가 여론에 승복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무선랜 설비 설계·구축 전문 업체 대표는 통화에서 "이통사가 제공하던 공공와이파이 품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서울시의 자가망 활용 방식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이통사가 전국적으로 구축하는 공공와이파이 설비가 똑같은 문제를 낳지 않도록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칙적 협력 발표, '디테일'은 숙제로 남아

과기정통부가 서울시의 까치온 운영에 협력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두 기관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등 '온도차'가 발견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서울시가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의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경우 법 개정 논의에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이지만, 지자체가 자가망을 활용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의원 발의 방식으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논의의 장에 참여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가 비영리 목적의 자가망 활용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을 합법화하는 것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과기정통부가 까치온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며 "서울디지털재단에 까치온 운영을 위탁하는 것은 법 개정이 늦어질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도 통화에서 "서울시는 현재 추진 방향이 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시범사업을 해가며 과기정통부와의 법적 논란을 원만하게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합의를 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결국 두 기관이 위탁 운영이라는 절충안에 합의했을 뿐, 법 개정에 대해서는 갈등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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