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6:55 (목)
"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공정하게 이뤄져야"
"공공분야 방송장비 구축·운영 공정하게 이뤄져야"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01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 목적 맞는 예산편성 필수
특정 업체 밀어주기 설계 주의
평가기준 적법성·적절성 유의

최근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행사에서 방송장비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법령의 절차적 규정 준수 뿐만 아니라 설계, 입찰 단계에서의 실체적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 거듭 강조됐다. 입찰 실무자를 돕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제시됐다.

 

■공공 방송장비 설계·구축 공정성 필수

방송장비 구축·운영의 첫 걸음은 사업의 목적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목적에 맞는 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추진 시 시민들의 세금으로 마련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양한 제품과 사업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과정에서의 공정성 확보도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동안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에서는 이 같은 원칙이 무시된 사례가 종종 발견돼 왔다. 검경의 수사 결과 입찰 담당자는 물론 이를 관리·감독할 상급자까지 특정 업체와 공모해 사업을 불공정하게 추진해왔던 경우가 드러나기도 했다.

고의적인 비리 뿐만 아니라 입찰 담당자가 설계 용역 수행업체의 결과물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설계 용역 업체가 특정 방송장비 업체에 유리하도록 사업을 설계한 탓에 다른 사업자들이 경쟁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 피해를 당한 사업자들은 이의 제기를 했다가 혹시라도 발주처에게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불이익을 감수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일들은 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다.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집행기준에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특정 업체, 특수 조건, 평가기준 등을 유의해 공정성, 객관성, 적합성 등이 결여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불공정 계약을 체결·집행한 계약담당공무원에게는 제제나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도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장비 구축·운영 시 △필요 이상의 외부자원 의존 △불필요한 의사결정 개입 △사업 목적 및 내용 이해 부족 △감리(검수) 미흡 등이 요인이 돼 문제가 발생한다.

구체적인 유형을 보면 유사 사업의 입찰 방식과 다른 비일반적 입찰 방식(지명경쟁 등)이 이뤄지는 경우다. 규격서에 명시된 장비 스펙이 특정 업체의 장비와 일치해 타사 장비의 도입을 가로막기도 한다. 사업에서 요구되는 것보다 필요 이상의 장비 수량이 증가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사례도 있다. 평가 기준 및 배점 등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거나 공정하지 않은 경우도 발견된다.

 

■공공 사업 담당자 이해 돕는 행사 '눈길'

공공분야 방송장비 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문제를 해소하고, 담당 업무자들의 역량 제고를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들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 방송장비산업센터(KOBEC)는 최근 '2020년 방송장비 구축·운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들 기관은 설명회에 참석한 공공기관 방송장비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장비·솔루션 및 관련 법령에 대해 소개·설명했다.

김기정 KEA 본부장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김기정 KEA 본부장이 참석자들에게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김기정 KEA 본부장은 환영사에서 "올해 10회를 맞이하는 설명회는 공공분야 방송장비 업무 관계자에게 다양한 방송장비 솔루션을 소개하는 한편 방송장비 설계·구축 역량 제고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며 "아울러 설명회를 통해 국산 음향·영상 등 방송장비의 홍보 확대와 판로 개척에도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자평했다.

김기정 본부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주력산업들의 역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장비 산업은 10%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며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른 공공분야에서의 화상강의 솔루션, 아트센터 구축 등이 성장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방송장비 산업 성장에는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7-7호)'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2년 제정된 지침은 국·외산 방송장비의 공정한 경쟁 토대를 마련해 방송장비 산업이 전반적으로 발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2014년 아시안게임 당시에는 국산방송장비 보급·채택률이 약 4%에 불과했는데 지침 운영 이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이 비율이 29%까지 높아졌다"며 "지침이 나름대로 합목적성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늘 설명회에서 다뤄질 방송장비 구축 사례와 방송 솔루션 기술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이 방송장비 설계·구축 역량을 높여나가길 바란다"고 환영사를 마무리했다.

김병진 KOBEC 센터장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김병진 KOBEC 센터장이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김병진 KOBEC 센터장은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운영 지침'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다.

그는 "설계, 구축 각 단계별 검수가 이뤄져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수 있다"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등에서 '동동이상'이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기준 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가기준의 적법성과 적절성을 유지해 사업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담당자가 유의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김 센터장은 발표에서 센터에서 수행하는 방송장비 전문가 헬프데스크 컨설팅을 이용하면 사업 목적에 맞는 설계가 이뤄졌는지를 무료로 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상규 동아방송예술대 교수는 방송장비의 효율적인 구축을 돕는 가이드를 제시해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 밖에도 화상회의시스템, IP 기반 방송시스템, 스마트 네트워크 전관방송시스템, 차세대 입체음향시스템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사례가 소개됐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설명회 참석자들이 발표 내용을 듣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3-28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