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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놓고 국회·정부·이통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 놓고 국회·정부·이통 '동상이몽'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03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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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식 의원, 폐지법안 발의
모든 유통점 지원금 공시 주장

방통위, "판매장려금 규제해야"
규제 강도 높인 개선안 추진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영식 의원실]

휴대전화 대리점·판매점 등이 단말기를 비슷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이동통신 업계가 맞서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실상 단통법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준비중인 반면,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불법 보조금 규제와 이용자 차별방지를 위해 지난 2014년 시행된 단통법은 시행 6년이 지났지만 오히려 국민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단통법의 실효성 부족은 야당뿐만 아니라 정부여당도 공감하는 상태다.

 

■김영식 의원, 공시 의무 확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통법 폐지 패키지 법안 2건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의원은 “단말기유통법은 시행 6년 만에 국민에게 파산선고를 당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불법 보조금을 잡겠다고 직접 돌아다니는 쇼를 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매장들은 여전히 단속을 비웃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년간 휴대전화 출고가가 오르는 동안 지원금은 감소해, 국민들의 부담만 커졌다”며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불법 보조금은 잡지 못했고 단통법 시행 직전 9조원에 육박하던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비는 7조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결국 정부의 개입이 더 큰 시장 실패를 낳으며,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있는 셈”이라고 발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통법 폐지법률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2건이다.

단통법을 폐지하는 대신 단통법의 소비자 보호 조항과 경쟁 활성화 등 순기능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금 공시제도의 혁신이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만 적용되는 지원금 공시 의무를 통신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대리점과 판매점은 이통사 홈페이지에 일주일 단위로 지원금을 공시해야 한다.

김 의원은 “이통3사는 과점 시장에서 상호 유사한 지원금액을 설정하고, 유통시장의 경쟁은 거의 발생하지 않아 그 결과 소비자 후생은 후퇴했다”며 “지원금 공시 의무를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자를 3개에서 약 2만개로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불완전 경쟁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체제로 전환시키고자 한다”며 “더 이상 소비자들이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휴대전화를 구매하지 않도록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소비자 보호에 도움이 되는 선택약정제도와 부가서비스 강매 금지 등의 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의 보조금을 구분하는 분리공시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내놨다. 김 의원은 “장려금 규제를 통해 차별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은 잡을 수 있겠지만, 경쟁 유인을 줄여 휴대전화 구매 비용은 더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의원은 "앞으로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에서 정부와 여당의 많은 반대가 있을 것이다"며 "그래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을 바탕으로 자유시장경제체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여당 일부 완전 자급제 도입 주장

더불어민주당 일부에서는 완전 자급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완전 자급제는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유통매장에서 자체적으로 제품을 사는 제도를 말한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통법을 완전 자급제로 전환해야 경쟁 시장이 투명해지고 국민에게 돌아가는 효용이 커진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변재일 의원도 "온라인 유통이 늘어나야 (이통3사의) 유통비가 줄어들고 통신비도 낮출 수 있다"며 완전 자급제에 힘을 실었다.

조승래 의원과 김승원 의원 등 여당 일부 의원이 현재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분리공시제는 소비자가 통신사로부터 받는 휴대전화 구매 지원금 중에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과 통신사의 재원이 각각 얼마인지 분리해 공시하는 제도다.

 

■단통법 개선위 "판매장려금도 규제해야"

정부는 업계 및 시민단체와 논의를 거쳐 단통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과기정통부, 방통위, 이통3사, 이동통신유통협회, 시민단체 및 전문가로 구성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가 발표한 개정안 논의에는 이통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를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완대책은 단통법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이통사와 대리점·판매점간 오가는 장려금을 규제해 보조금이 과도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은 나름대로 통신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해온 측면이 있다"며 "현재 변화한 상황에 적합한 법안인지는 의문이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할지 논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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