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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마이데이터에 쌓인 불만
[기자수첩]마이데이터에 쌓인 불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20.11.0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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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돌입됐지만 사업 참여 신청 기업들 간에 불만 섞인 목소리는 여전하다.

은행권은 여전히 시끄럽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기본적으로 정보 주체인 소비자의 동의로 개인의 금융정보 등을 활용하는 것이다.

소비자가 은행, 카드, 증권, 통신사 등에 흩어져 있는 개인 정보 활용을 승인하면 개별 기관들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넘겨야 한다.

사업 도입 초기부터 금융사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은행권이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 데이터를 경쟁사인 핀테크 기업에 내놓고, 핀테크 기업들이 보유한 비금융데이터를 받지 못하다면 경쟁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고객 핵심 정보를 보유한 기존 대형사 입장에서 볼 때 마이데이터 사업의 활성화는 고객의 핵심정보의 이탈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기존 시장을 마이데이터 사업체에 빼앗길 우려까지 가질 수밖에 없다.

심사 항목에 부담을 느끼는 기업들도 많다.

금융감독원이 밝힌 심사항목엔 자본금을 포함해 물적시설 구비 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대주주 출자능력과 재무상태 등이 대상이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는 물적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야 하고, 외부 컨설팅도 받아야 한다.

일부 업계에서는 온전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1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규모를 가진 대형 은행, 플랫폼 기업을 제외하곤 사실상 사업 참여가 힘들 수 있다는 대목이다.

한편 금감원은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한 35개사 모두 마이데이터 사업을 승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업체 난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도 우려된다.

사업자의 경쟁과열은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수익성을 약화, 나아가 데이터 유출 등 소비자 피해 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

여기에 그동안 개인의 핵심데이터를 가치화하기 위해 투자했던 금융회사, 플랫폼 회사 등 대기업 역시 주요 데이터가 사실상 공공재화 됨에 따라 관리소홀, 오·남용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사업 승인을 위한 철저한 심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마이데이터 사업 연착륙을 위한 대비책도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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