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경매가격 반영은 위법·부당
단서 조항 적용시 근거 제시해야“
내년 3G와 LTE 주파수 290㎒에 대한 재할당 산정대가를 놓고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이통3사가 ‘경매 카드’까지 꺼내들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통3사는 3일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향에 대한 이통3사 의견’을 통해 “금번 재할당 주파수 대가는 반드시 법정산식을 기반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경매대가를 반영할 수 밖에 없더라도 △과거 경매시점과 재할당 시점간 주파수 할당률을 반영하고 △법정산식에 대한 과거 경매대가 반영 비율은 50%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3사의 예상 매출액의 3%에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해 2조6000억원 이상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비해 이통사는 과거 경매 가격을 반영하지 않고 예상 매출액 3%만을 적용한 1조5000억원을 적정대가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별표3 ‘주파수할당 대가의 산정기준’, 즉 법정산식에는 매출액, 주파수 특성, 기간 등은 산정기준에 포함되지만, 과거 경매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통사는 정부의 산식에 위법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5년간 법정산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관된 방식이 존재함에도 불구, 법적 근거 및 과거 사례도 없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어렵고, 경쟁적 수요가 없기 때문에 재할당하는 상황에서, 경쟁적 수요가 가장 많이 반영된 과거 경매대가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령상 법정산식에 의해 5년간 예상 매출액 3%만을 기반으로 대가를 산정할 경우 1조5000억원이 도출되며 기대가치가 훨씬 높은 5G 경매 가격으로 산정해도 1조6500억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동법 시행령에는 동일유사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통3사는 “정부도 지난 15년간 예상매출액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법정산식을 기준으로 할당대가를 산정해온 만큼, 만약 예외를 규정하는 단서 조항만으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근거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2016년에는 과거 경매 가격의 50%와 통신3사의 예상 매출액의 3%를 더해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매긴 바 있다.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하는 경우도 LTE 시장 축소 등 경제적 변화에 따라 50%보다는 낮게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는 마지막으로 “주파수의 시장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체 재할당 주파수에 대해 사업자간 경매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만약, 대가 수준에 대한 정부와 사업자간 입장 차이가 크다면, 기존 경매와 같이 관련 규정에 의거한 최저경쟁가격을 산정하고 경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