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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요금제에 영향”
“주파수 재할당 대가 5G 투자·요금제에 영향”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06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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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대가 산정 지양
사업자 예측가능성 높일 필요

산정기준 마련 전 법 개정 시급
과기부, 사안 고려 토론회 불참석
6일 국회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6일 국회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내년 6월 만료되는 3G, 4G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법을 놓고 이통사와 정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파수 대가 산정 수준이 한국형 뉴딜정책 핵심에 자리한 5G 투자는 물론, 소비자 후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산정 기준 상향 입법과 개념 명확화 등을 주문했다.

6일 국회에서는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5G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주파수 재할당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인사말에서 김영식 의원은 “5G 투자에 3년간 26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상유지 성격인 3G, 4G 주파수 재할당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면 5G 투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고, 이와 함께 통신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주먹구구식으로 합의에 의해 산정되고 있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전파법에 시행령에 규정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해 주파수 산정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전파법에 상향 입법하는 전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0월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전파법 일부 개정안에서는 기존에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에 규정돼 있던 주파수 산정 고려사항을 상향 입법했다. 기존의 사업자 예상 매출액이 포함됐으나 실제 매출액은 제외됐고, 주파수 및 대역폭, 주파수 이용기간 및 용도, 기술방식이 포함됐다.

특히 동일·유사 용도의 주파수에 대한 주파수 할당 대가에는 기존에 없었던 ‘할당대가 산정 전 3년 이내’라는 단서가 붙었다.

정부는 11월 말까지 산정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 올해 중 개정법안이 통과될 경우 개정법이 산정기준 마련에 적용될 가능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권창범 법무법인 인 변호사는 “현재법보다는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며 “다만 동일·유사용도의 해석에 따라 3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타당할 수도 짧을 수도 있다. 논리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3년이라는 제한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범위만 정해주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일·유사용도라는 규정의 불명확성에 대해서도 권 변호사는 의문점을 제기했다. 그는 “4G와 5G는 유사 용도인가, 2G는 어떤가. 결국 이것도 정부가 결정하는 부분 아닌가”라며 “재할당 대가 규정은 침익적 규정이니만큼, 명확하고 타당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시장에 미치는 경제학적 영향을 살펴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이통사업은 자치사업으로 주파수 재할당이 이뤄지지 않으면 설비 비용은 매몰비용으로 다른 용처가 사라진다. 이는 사업자 과소투자 유인이 생기고, 만약 이를 사전 인지했다면 요금제는 높아져 소비자 후생도 크게 낮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비제조사 역시 재할당을 기대하지 않았다면 투자 회수율 높이기 위해 장비에 높은 가격을 부과했을 것이라는 것.

또한 그는 5G 시대인 지금 재할당 주파수 가치가 과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주파수 대역폭 공급 증가에 따라 매출액이 비례 증가하지도 않는 상황에서 5G 투자 촉진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시행령상 법정산식과 과거 15년간 선례에 의해 산정하지 않으려는 정부 정책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15년간 시행된 3회 경매와 1회 재할당에서 경매가 이뤄지지 않은 대역은 법정산식에 따라, 경매가 이뤄진 대역은 법정산식 산정대가와 과거경매가격을 산술평균해 재할당 대가가 산정됐다.

윤 실장은 “자체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정부가 언론에 발표된 재할당 대가 수준보다 낮은 수준이 산정될 경우 감사원의 감사를 우려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이에 따라 산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감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전파법 제16조제3항에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용 1년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했어야 한다. 즉 올해 6월 통지 없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고 꼬집었다.

이 날 좌장으로 참여한 이성엽 고려대 교수는 “정확한 정부안 없이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 비효율적”이라며 “정부안 공개 후 치열한 찬반 논의를 거쳐 재할당 대가 산정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최측의 요청에도 민감한 사항임을 고려,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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