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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 기업경영 타격
집단소송제·징벌적손해배상, 기업경영 타격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10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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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징벌적 배상제 반대
경총 “현행 규율 방식 바람직”

중기 68.9% '집단소송제' 반대
소송 남발로 경영활동 위축 우려

소비자, 당연한 소비자 권리
올바른 기업 활동 필요 주장

올해 안에 집단소송제가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됨에 따라 경영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올해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법무부에 잇따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 9월 말 분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집단소송은 피해자가 50인 이상인 사건에서 1~2명만 소송을 제기해 배상 판결이 나올 경우 나머지 피해자에게도 배상토록 하는 것이다.

'상법 개정안'에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 피해자의 실제 손해보다 최대 5배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경영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지난 6일 법무부에 제출했다.

상의는 의견서에서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는 각각 그 사회의 역사와 철학, 가치관 등이 축적된 결과"라며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국내 법제에 영미법 제도인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발생할 법체계 간 충돌과 제도 혼용의 문제점에 대한 입법 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발의한 집단소송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의 집단소송제를 모델로 하면서 미국에는 없는 원고 측 입증책임 경감을 추가했다"며 "이는 민사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원리에 맞지 않고 세계적 유례도 찾을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의 소가 집단소송으로 제기될 경우에 해당 기업은 소 제기가 알려지는 것만으로 브랜드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받으며, 주가폭락, 신용경색, 매출저하로 이어져 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경영상 피해를 입게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기업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송대응력이 취약한 중소·벤처·영세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비용 등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생존 위협을 더 크게 받고,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인 모든 손해배상 청구를 집단소송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상법 개정안은 모든 상거래에서 상인의 위법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의 5배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자금여력이 없고 법적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도산까지 이를 수 있다"며 "집단소송제는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고 소송허가요건을 강화해 남소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의 집단소송제 관련 찬반 결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의 집단소송제 관련 찬반 결과.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앞서 중기중앙회가 소비재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집단소송제 확대도입에 대한 의견조사'에서 응답업체의 68.8%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블랙 컨슈머에 의한 소송 증가(72.8%) △합의금과 수임료를 노린 기획 소송 증가(56.6%) △법적 대응을 위한 비용 증가(24.6%) △형사 처벌 및 행정 처분과 중복 처벌(7.8%)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이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대책으로는 집단소송제의 경우 △개별법에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것(38.6%)을 가장 희망하고 있었다.

뒤를 이어 △법률서비스 지원(31.8%) △이중처벌방지 안전장치 마련(30.0%) △소송허가요건 강화(27.4%) △분쟁조정 우선 활용 의무화(19.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단체는 관련 법안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집단소송법·징벌적손해배상제의 확대·도입을 시작으로 부도덕한 일부 기업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기를 기대한다"며 "이들 제도가 사후 구제책이 아닌 사전 예방적 효과를 발휘해 소비자피해예방은 물론 건전한 기업 육성으로 기업발전에도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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