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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법, 국내 사업자 의견도 엇갈려
구글 인앱 결제 의무화 방지법, 국내 사업자 의견도 엇갈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10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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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촉각
끼워팔기 VS 과도한 규제
‘콘텐츠동등접근권’도 이견
9일 열린 구글 인앱결제 관련 과방위 공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9일 열린 구글 인앱결제 관련 과방위 공청회에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방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관련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뤄진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김현규 한국모바일게임협회 부회장은 “구글과 애플의 수수료 30%는 과도하며, 최근 의원 발의된 개정법률안은 공정한 문화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한시적으로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글로벌 앱마켓사업자의 전횡이 발생할 경우 사후규제 조사형식이 실효성 있을지 미지수”라며 “글로벌사업자의 눈치 보지 않고 더 나은 조건 제시하는 앱마켓 선택할 수 있도록 진흥하는 사전적 방안이 필요하다. 콘텐츠동등접근권법도 좋은 시도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콘텐츠동등접근권은 부가통신사업자가 특정 앱마켓에만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고 여러 앱마켓에 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념이다. 최근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법률안으로 발의했다.

이는 대형 개발자들에게는 매출 증대 등 이익이 되지만, 인력과 자본에 한계가 있는 중소업체의 경우는 추가적 자원을 투입해야 해 우려와 반발이 있는 상황이다.

조동현 슈퍼어썸 대표는 중소 게임개발사로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나 수수료가 부담이 없음을 피력했다. 그는 "글로벌앱마켓이 있어 좋은 게임을 만드는 데만 집중할 수 잇었고, 해외 특별기관이 없음에도 모든 국가에서 서비스 결제가 이뤄져, 매출의 90%가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테크노경영대학원 교수는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독점은 시장 선택의 결과라며 수수료 책정이나 강제 결제에 대한 정부 규제는 재산권 침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플랫폼 회사를 영위하려면 소비자 공급자 직접 연결하고 반드시 결제과정은 플랫폼회사가 가져야 한다. 플랫폼 만들어놓고 결제를 플랫폼 밖에서 하도록 허용하라는 규제는 재산권 침해”라고 말했다.

또한 이들이 반공정행위를 하고 있다면 공정위가 이를 규명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는 독과점에 대한 정부 개입은 정부 실패지만, 플랫폼 독점에 대한 정부 개입은 꼭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미국 하원의원 경쟁보고서에서도 구글과 애플은 모두 독점적 사업자로 규정돼 있으며, 미국 전기통신방송은 전형적 규제법 영역으로, 개입하는 건 정부 의무라는 것.

그는 구글이 원스토어가 하고 있듯이 앱마켓과 인앱결제를 별개 서비스로 분리해 자사 결제 수수료는 5%, 인앱결제 수수료를 20%로 분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사전규제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는 게 맞지만, 규제 조사로 몇 년이 지나면 더 이상 보호할 경쟁이 사라지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구글 독점 이유는 앱마켓 자체의 경쟁력 때문이 아니라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OS) 때문”이라며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장 등장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하는데, 이들이 다른 시장 사업자 등장을 막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병태 교수는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구글과 애플이 어떤 정책을 펼지 문제가 된다. 극단적으로 한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개발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갈 것”이라며 “경제주체가 아닌 제3자가 수수료 수준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독점이라도 가격이 높으면 수요가 낮아지기 때문에 독점적 이익도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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