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과거 내역으로 계약원가 산정 땐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과거 내역으로 계약원가 산정 땐 예정가격 적용 의무화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11 07: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계약 혁신방안 ‘촉각’
적정공사비 산정에 긍정적 효과 기대

정보통신공사 포함 물품계약 때
공사관련 비용·절차 누락 금지
공기연장 시 간접비 회피 제한
정부는 최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최근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어,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최근 공공계약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공입찰의 합리적 추진에 대한 관련업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부 발표에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향후 공공 시설공사 등의 적정공사비 산정에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혁신성장·공정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계약제도 3대 혁신방안’은 혁신·신산업의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제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관행 개선과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것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지난 6월과 9월 계약예규를 개정해 기존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비용·의무를 전가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명시했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 관한 책임을 ‘모든 책임’에서 ‘통상적인 관리책임’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발주기관의 일방적인 하자담보 책임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도 손질했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와의 협의를 거쳐 특약을 설정하도록 하고 연장기간의 상한을 당초기간의 2배 이내로 제한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이와 함께 계약체결 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정계약 집행 준수를 서약하는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이 계약예규에 명시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먼저, 과거 계약내역을 활용해 계약원가를 산정하는 경우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곱해 산정하는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발주기관에서 계약상대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정보·기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간접비 회피목적의 공사 중단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공사기간 연장 사유 발생 시 발주기관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해당 사유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 간접비 지급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전기공사 등 특수공사가 포함된 물품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공사관련 비용과 설계·감리 등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계약예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연내 해당 계약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당한 계약대가 지급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이 공공입찰에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일선 기업들은 해당 규정의 개정이 공공공사 전반의 적정공사비 산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정우 신임 조달청장은 최근 대전정부청사 출입기자단과 만나 “공공입찰의 전반적 문제는 최저가 입찰을 유도하는 것에 기인한다”며 “이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공공공사에 대한 저가투찰을 유도하는 기존 관행이 불법하도급을 유발하고 시설공사의 안전을 저해하는 등 각종 문제의 단초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기재부는 계약예규 개정 외에도 내년 상반기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계약상대자의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계약분쟁조정제도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금액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부정당 제재에 대한 양벌규정을 개선해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회 등의 대표자가 부정당 제재를 받은 경우 입찰참가제재 확장범위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