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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데이터 무결성 확보 솔루션 도입 ‘시급’
CCTV 영상데이터 무결성 확보 솔루션 도입 ‘시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11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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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방지 위한 기술적·물리적 미조치 시 진본 인정 불가
기존 제품 처리 늦고 비효율적…아이서티 등 신기술 ‘눈길’

전국에 800만대 이상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CCTV 및 IP카메라 영상 대부분이 정작 범죄 소명 등 필요한 경우에 증거자료로서 기능할 수 없는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결성 확보 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국 CCTV에 관련 솔루션 보급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국 대부분의 CCTV 영상들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의 CCTV 영상들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CCTV 편집영상 증거능력 ‘불인정’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택에 화염병을 던져 건물 방화를 시도한 사건에 대해, 2018년 법원은 가장 주된 증거였던 피고인 임모씨의 주거지-범행지-주거지로의 이동경로 편집 영상 CD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영상 확보 시 증거의 무결성과 동일성이 유지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영상의 진본성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해 8월 윤소하 전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죽은 새와 칼,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돼 재판 계속 중인 피고인 유모씨의 재판 역시 주된 쟁점은 '디지털 증거능력' 인정 여부다. 유씨 변호인측은 CCTV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과 증거 확보 절차 미비를 근거로 유씨가 소포를 부치는 과정이 찍힌 CCTV 영상의 증거능력 무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데이터 무결성(Integrity)은 기밀성, 가용성과 함께 정보보호의 3요소 중 하나로 꼽히는 기본 개념이다. 데이터의 저장 또는 전송 시 인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위·변조할 수 없도록 데이터의 정확성 및 일관성을 유지·보증하는 것이다.

현 판례상 CCTV 영상의 디지털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의 무결성 및 원본과 사본 간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법원은 CCTV 영상의 무결성 입증을 위해서는 CCTV 영상 확보 시 영상 원본을 확보해야 하고, 관리자 내지 소유자로부터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복사 등을 하는 경우 사본을 봉인해야 하며, 원본 영상의 해시(Hash)값을 추출해, 원본과 사본의 해시값 비교를 통해 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위의 두 사건에서는 경찰이 영상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들을 지키지 못해 무결성 입증에 실패, 해당 CCTV 영상의 법적 증거자료로 인정받지 못했다. 영상의 위변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결성 확보 조치 법령상 의무

이에 더해 현재 CCTV와 네트워크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무결성 확보 조치는 법적 의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6항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등을 위한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CCTV의 무결성 확보 조치 의무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무방비 상태에 가깝다.

개인정보보호법이 8월부터 시행되면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영상데이터 보안솔루션을 도입을 시작하며 무결성 확보 조치에 나섰으나, 전국에 700만대 이상 설치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CCTV 경우는 운영자들이 이러한 조치 의무에 대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인식이 있다 해도 CCTV 운영자 또는 영상수집주체 개인이 영상 반출 시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지키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무결성 확보 조치를 보다 간편하게 해줄 영상데이터 보안솔루션 도입의 확대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기존의 영상데이터 보안솔루션들은 이미지 및 텍스트 워터마크 지원, 영상 반출 시 암호화 및 전용 영상 플레이어를 통한 영상 접근 제어 등의 방식을 적용했으나, 암호화 등 처리에 영상 재생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컴퓨팅 리소스도 많이 사용되는 등 불편 때문에 도입된 경우에도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출시했거나 출시를 준비 중인 솔루션들이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이서티가 개발한 영상데이터 무결성 보안솔루션 '에드론 뷰(EDRON-VIEW)'.
아이서티가 개발한 영상데이터 무결성 보안솔루션 '에드론 뷰(EDRON-VIEW)'.

해시값 암호화로 초고속 무결성 처리

아이서티

아이서티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기술로 개발한 디지털 영상정보 데이터 보안솔루션인 ‘에드론뷰(EDRON-VIEW)’는 촬영 시부터 저장 단계까지 전 단계에서 무결성 처리가 가능한 제품이다.

여타 보안솔루션들이 무결성(위·변조 방지) 처리를 하는 시점은 영상 저장 이후 단계다. 영상 전체를 암호화하기 때문에 시간과 컴퓨팅 소스가 많이 들어,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다.

에드론뷰는 강력한 암호화 알고리즘인 SHA-256을 사용, 영상 전체가 아닌 영상의 해시값을 저장, 암호화하기 때문에 0.001초당 30프레임 처리가 가능하고, 리소스도 적게 든다. 또한 파일이 아닌 영상의 프레임별로 각각 해시값을 생성, 암호화해 순차적으로 연계(Chained), 저장하기 때문에 중간에 순서를 바꾸거나 삭제한 경우도 정확히 알아낼 수 있다.'라이브러리'를 통해 제공돼 기존 시스템의 변경 없이 보안 암호화 처리가 가능한 것도 특징이다.

에드론뷰는 개인정보보호기능을 위한 자동마스킹 등의 기밀성(유출 반출차단 및 이력관리 등) 기능을 보완(제품명: I-VPM)해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30kfps.FHD급 영상정보데이터 보안 및 사생활보호 SW 시스템”)’ 제5호에 선정돼 3년간 정부·공공기관 등과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진 것은 물론, 과기정통부 세종청사에 납품돼 구축을 마친 상태다. 김영후 아이서티 대표는 “현재 한국남동발전 여수지청, 한국공항공사 등과 구축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에드론뷰와 아이브피엠은 지난달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여하는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를 획득하기도 했다.

 

■인공지능으로 위·변조 여부 식별

마크애니

이흥규 KAIST 전산학부 교수 연구팀과 마크애니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디지털 이미지 및 비디오의 위·변조 여부를 식별하는 인공신경망 기반 무결성 검증 시스템을 개발했다.

이 기술은 이미지, 비디오 등 콘텐츠의 무결성 검증이 필요한 법원, 공공기관, 군기관, 언론사, 콘텐츠배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전망이다. 콘텐츠의 원본 여부를 확인하는 무결성 검증 서비스도 제공해 가짜 콘텐츠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AIST와 마크애니의 콘텐츠 위변조 검증 시스템은 인공신경망을 활용한다. 고도화된 콘텐츠 변형, 조작 여부 판단을 위해 픽셀 단위의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는 조작별 탐지 기술도 포함된다. 이 기술은 이미지, 비디오의 전체 변형뿐만 아니라 부분변형까지 잡아낼 수 있으며 현재 관련 특허도 출원 중이다. 특히 이번 기술 개발로 학계에서 논문 발표 수준에서만 진행되던 기술들을 학계와 기업 간 협업을 통해 포렌식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현재까지 개발된 시스템은 프로토타입으로 추가적인 기술 추가 및 성능 검증을 진행해 연말에 최종개발이 완료된다. 이후 웹과 앱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우경정보기술의 영상 반출 관리 솔루션인 '시큐워처 포 CCTV'.
우경정보기술의 영상 반출 관리 솔루션인 '시큐워처 포 CCTV'.

■경량 암호화 모듈 적용

우경정보기술

우경정보기술이 2016년 출시한 '시큐워처 포 CCTV(SecuWatcher for CCTV)'는 CCTV 영상 파일의 암호화 저장과 안전한 영상 반출을 지원하는 영상정보 보안 전문 솔루션이다.

경량 암호화 모듈을 적용한 실시간 영상 암호화 기능은 우경정보기술만의 원천 기술로 개발됐다.

시큐워처에 적용된 국내 표준 경량고속 블록암호 모듈(LEA)은 기존 암호 기법인 데이터 암호화 표준(DES)이나 미국 표준 알고리즘(AES)과 동일한 보안 강도를 가지면서 속도는 3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암호화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축소시켰다. 이에 6기가바이트(GB) 용량 영상을 암호화하는 데 1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암호화 전과 후의 영상파일 용량에도 차이가 없다.

우경정보기술은 영상 보안 기술로 5개의 특허 등록과 7개의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또한 시큐워처로 영상보안 및 영상반출 부문에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부여하는 GS 인증에서 최고등급(1등급)을 받았고 영상반출 부문에서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에서 수여하는 KTL마크 인증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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