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36 (금)
이통3사-정부, '주파수재할당 대가' 갈등 폭발
이통3사-정부, '주파수재할당 대가' 갈등 폭발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13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방적 대가방식 수용 어려워
과기정통부에 정보공개 청구

주파수 재경매 카드 제시
10년간 세부자료 투명공개 요구

산정방식 토론회 개최 앞두고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 심화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은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진은 네트워크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이동통신3사와 정부 간 갈등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이통3사가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에 나섰기 때문이다.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내년 주파수 재할당 대가로 1조6000억원이 적정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 건의서를 냈다.

최종 의견서를 통해 경매대가 50% 이하는 수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선회해 최대 2조8000억원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정부는 ‘중기사업계획(2020~2024년)의 중기 수입전망치’에 명시한 것처럼 최대 4조7000억을 재할당 대가로 보고 있다.

이통3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에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간 이뤄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 및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와 방식을 명백히 공개하고,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한 설명이 수반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통3사는 이미 여러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으나, 정부는 이에 대해 이통사와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금번 주파수 재할당대가 산정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식이나 신규 주파수 할당에서 이루어진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산정될 것을 우려해 이를 확인하고자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당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재,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도 맞지 않으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통3사는 지금까지 전달했던 사업자 의견에 대한 아무런 반영 없이 정부 주관 연구반에서 일방적으로 검토한 새로운 대가방식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과거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방식의 공개가 과기정통부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며, 주파수가 가지는 공적 의미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의 감독 및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특히 최근 언론, 학계, 국회 등에서 벌어지는 재할당 대가 산정 관련 논란을 고려해 볼 때, 투명한 산정방식 공개는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이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 및 이해당사자 간의 심도 깊은 토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이다. 

이통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하고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문 등록 사항] 명칭 : ㈜한국정보통신신문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4447
  • 등록일자 : 2017-04-06
  • 제호 : 정보통신신문
  • 대표이사·발행인 : 함정기
  • 편집인 : 이민규
  • 편집국장 : 박남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308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보통신신문사
  • 발행일자 : 2024-04-19
  • 대표전화 : 02-597-8140
  • 팩스 : 02-597-822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규
  • 사업자등록번호 : 214-86-71864
  • 통신판매업등록번호 : 제 2019-서울용산-0472호
  • 정보통신신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11-2024 정보통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oit.co.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인터넷신문위원회 abc협회 인증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