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가 12일 과기정통부를 상대로 주파수 재할당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에 대한 정보 근거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통사와의 협의 의지 없이 독자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는 과기정통부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시도다.
지난 15년간 시행된 3회 경매와 1회 재할당에서 경매가 이뤄지지 않은 대역은 전파법 시행령 제14조 및 별표3에 따른 법정산식에 따라, 경매가 이뤄진 대역은 법정산식 산정대가와 과거경매가격을 산술평균해 재할당 대가가 산정됐다.
이통3사는 법정산식에 따른 산정이 적법하다며 이를 주장하고 있고, 과기정통부는 이 산정액에 과거 경매대가를 반영한 금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양자 간 금액 차이가 현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사실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한 대가가 위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동법 시행령에는 동일유사 용도 주파수가 가격경쟁주파수할당 방식에 따라 할당된 적이 있는 경우 동일유사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고려해 할당대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산정 근거의 적법성 여부를 떠나, 정부가 그간 발표해온 수준의 대가 산정은 여러 모로 부적절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번 주파수 재할당은 신규 네트워크가 아닌 3G와 LTE에 대한 것으로, 최초 경매 시와는 가치평가가 크게 다를 수밖에 없고, 소비자 편의 보장을 위한 서비스 유지 측면이 크기 때문에 경매 시의 평가를 반영하는 것은 가치 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5G 네트워크 구축에 3년간 26조원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할당 대가에까지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은 이통사에게 부담이 되고, 5G 투자와, 나아가 한국형 뉴딜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재난지원금 지원 등으로 부족해진 세수를 높은 재할당 대가 부과를 통해 메꾸려 한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할당 대가에 대한 명확한 산정 근거를 마련, 법제화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다.
11월 말까지 산정기준 마련을 완료할 것으로 알려진 과기정통부는 민감한 여론을 고려, 말을 아끼고 있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일부 기업들에 그 부담이 몰려서는 곤란하다.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통신사라도 말이다.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가 산정대가 발표 전까지 당사자들과의 긴밀한 협의 및 여론을 결정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