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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 '개인정보보호강화' 대책…관리 절실
허점투성 '개인정보보호강화' 대책…관리 절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13 0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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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명부 등 형식적 비치
이름적고 있는 곳도 다수

명부 작성 강제할 수 없어
느슨해진 대책 고삐 죄야

요구전 자발적 기입하는
시민들 적극 참여 필요
QR코드나 수기명부 중 하나를 선택해 출입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한 카페에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모습.
QR코드나 수기명부 중 하나를 선택해 출입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놓은 한 카페에 연락처가 그대로 노출돼 있는 모습.

코로나19가 잡히지 않고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음식점 등 다중시설을 이용할 경우 수기출입명부를 작성하거나 QR코드 인증을 하고 들어가고 있다.

그동안 수기명부에 기재할 경우 성명, 휴대폰 번호 등을 모두 써야 돼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됐고 개인 사생활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우려가 많았다.

정부가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지난 9월 발표해 시행중이다.

강화대책 발표 후 정책을 추진한지 두 달이 넘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여러 곳을 취재해본 결과 방문자들이 모두 볼 수 있게 수기명부를 그대로 노출해 두고 있거나,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아도 출입시키는 등 허점투성이라 느슨해진 개인정보관리에 대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연락처 쉽게 볼수 있게 노출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음식점을 찾았다. 그곳에 들어가니 이름, 전화번호가 가득 기록돼 있는 수기출입명부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놓여 있었다.

지난 9월11일부터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시행되면서 이름이 아닌 '소재 시·군·구'와 전화번호만 적고 이름은 적을 필요가 없다.

이름을 적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기출입명부에는 이름까지 적게 만들어져 있어 출입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체 이름을 그대로 적고 있었다.

또한 손님이 들어와도 적어달라는 요청도 안하고 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수기명부를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비치해 놓고 있었다.

음식점에는 수기명부를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번호를 안 적고 들어가도 모르고 마음만 먹으면 수기명부 사진을 찍을 수 도 있는 등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을 만큼 허술했다.

이름을 적고 있는 손님에게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자 그건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직장인 안정화(36) 씨는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을 여러 곳 다니며 이름을 안 쓰고 전화번호만 쓰는 것을 모른 체 계속 이름을 적어왔다"면서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많을 텐데 음식점에서 이름을 안적어도 된다는 것을 손님들이 알 수 있게 종이에 써서 붙여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작성 요청하는 업주도 곤혹

구로구에 있는 한 카페를 찾았다.

그곳에는 손님이 수기명부나 QR코드중 하나를 선택해 출입 기록을 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카페에 들어갔는데도 아무 말없는 직원에게 "이거 해야 하나요"라고 묻자 직원은 "귀찮으면 쓰지 말고 그냥 앉으세요"라고 답변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수기명부 작성이나 QR코드 인증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그냥 들어가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

이곳역시 전화번호를 한 눈에 다 볼 수 있게 그대로 노출해 놓고 있어 손님들의 불안감은 높았다.

자영업자 안승호(40) 씨는 "아무리 이름을 안 적는다 해도 저기 있는 번호를 사진 찍어서 충분히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번호를 적어도 기분이 찜찜한 건 사실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수기명부를 완벽하게 관리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전화번호가 보이지 않게 종이로 가림막 같은걸 붙이면 좋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아쉽다"면서 "카페나 음식점도 손님이 안 온다 장사가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손님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이나마 노력을 기울여 주면 믿고 찾아갈 수 있겠다"고 지적했다.

업주 입장에서는 수기명부 작성 및 QR코드 인증을 안 하는 고객에 대해 강제적으로 요구 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다.

카페를 운영 중인 이훈 사장은 "출입관리를 하다보면 예기치 않게 불쾌해 하거나 왜 적어야 하느냐는 식으로 화를 내는 손님들이 많다"면서 "가게에서 먼저 적어달라는 요구를 하기 전에 손님들이 알아서 미리 적극적으로 연락처 등을 적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QR코드나 수기명부를 제대로 관리 안하는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업주에게 강제로 뭐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개보위 관계자는 우리에게는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해야 되기에 개보위 차원에서 뭐라고 말할 입장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 조정

한편 지난 7일 부터 전자출입명부 의무 적용대상이 9개 중점관리시설로 조정 적용됐다.

9개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150제곱미터 이상의 식당과 카페다.

새롭게 의무화 대상으로 포함된 식당, 카페에 대해서는 다음 달 6일까지 1개월 정도의 계도기간을 부여 기로 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인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는 활용을 권고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반장은 "전자출입명부 사용 확대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이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면서 "개인별 QR코드를 실시간으로 재생성해 복제 사용을 차단하고 수집된 정보는 4주가 지나면 자동 폐기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10일 도입된 전자출입명부는 지난 5일 기준으로 32만여 시설에서 약 2억6000여 만건이 이용됐다.

특히 노래방, 실내체육관, 술집 등의 접촉자 확인을 위해 그동안 6만2000여건의 이용 건수가 역학조사에 활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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