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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시간 먹통’, 이용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
유튜브 ‘2시간 먹통’, 이용자 피해보상 법안 추진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16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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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행사 등 줄줄이 차질
구글, 사과 한마디 없어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해배상 고지 시간 강화 추진
국내 이용자 보호 강화 법안 발의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12일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12일 장애를 일으켜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구글 등 해외 사업자가 국내 서비스 장애 발생에도 이용자 안내나 사과 등이 없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고지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유튜브에서 지난 12일 한 때 장애가 발생하면서 사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 시 이용자 피해보상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해외 사업자, 국내 이용자 외면 만연

유튜브는 9시께부터 PC와 모바일에서 동영상 재생이 안 되거나 늦춰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용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튜브 먹통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지 못했다"는 의 불편을 호소했다.

삼성SDS는 이날 오전 10시 온라인 콘퍼런스 '테크토닉 2020'을 유튜브로 생중계할 예정이었으나, 접속 오류로 대표 인사말과 키노트 강연이 제대로 방송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유튜브는 오전 9시23분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장애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장애는 약 2시간 동안 이어지다 오전 11시께 복구됐다. 유튜브는 오전 11시 13분 트위터를 통해 모든 서비스가 정상화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구글은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 부가통신사업자는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는 지난 8월 8일 1시간 33분, 12일 총 3시간 29분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자 13일 사과문과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웨이브 역시 지난 7월 1시간 40분가량의 접속 오류에 대해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올렸다. 카카오페이는 지난 3월 1시간 18분 간 발생한 장애를 앱 공지사항에 안내했다.

 

■피해 보상 법안 추진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제공 중단 등 장애 사실 및 손해배상 절차 등 고지 기준시간을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변재일의원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에 통신사업자는 2시간,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으로 규정돼 있는 장애사실 및 손해배상 고지 기준시간을 법으로 상향하고, 기준시간을 2시간으로 통일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이용자 보호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유료 서비스인 넷플릭스의 경우 올해 5, 6개월 동안 1시간 14분(5월 25일), 3시간 13분(6월9일)의 장애를 발생시켰다. 프리미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유튜브는 지난 12일 약 2시간의 장애를 발생시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두 사업자는 현행법상 장애 사실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고지의무가 없어 이용자에게 중단과 관련한 사실 정보 제공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구글 LLC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는 1억명, 평균트래픽 양은 23.5%로 국내 트래픽 양 및 이용자 수 최상위 플랫폼이다. 넷플리스는 이용자 수 118만명, 트래픽양 5%으로, 트래픽 양 기준 구글 LLC를 이어 두 번째 사업자이다.

변 의원은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현행법상 4시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 발생 시 대다수 사업자가 즉시 이용자에게 고지하는 등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글로벌 사업자의 국내 이용자 방관은 도를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택트의 가속화로 다양한 플랫폼에 대한 국민의 의존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플랫폼 사업자가 더욱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속히 법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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