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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철도노선 영상감시설비 개량 사업 첫 발
전국 철도노선 영상감시설비 개량 사업 첫 발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16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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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실시설계 용역 발주
디지털 200만화소로 개선 기대
철도공단은 전국 주요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영상감시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철도공단은 전국 주요 철도 노선을 대상으로 '영상감시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전국 주요 철도 노선에 설치된 CCTV 등 영상감시설비를 개선하기 위해 전 단계인 실시설계 사업이 추진된다.

국가철도공단은 최근 △경부선 외 12개 노선 △충북선 외 4개 노선 △호남선 외 10개 노선 등에 대해 '영상감시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이들 설계 용역 예산 총액은 11억1469만원에 이른다.

공단은 경부선, 경북선, 괴동선, 대구선, 동해선, 포항영일만선, 경전선, 가야선, 부산신항선, 양산화물선, 온산선, 우암선, 진해선 등을 대상으로 역사 1곳, 무인기능실 51곳, 선로전환기 70곳 등 모두 122개소의 영상감시설비를 개량하겠다는 계획이다.

충북선, 경부선, 장항선, 호남선, 경의선에서도 옥천역 등 역사 5곳, 무인기능실 25곳, 선로전환기 44곳, 건널목 2곳 등 76개소를 대상으로 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호남선 외 10개 노선은 역사 6곳, 절연구분장치 1곳, 무인기능실 69곳, 선로전환기 47곳 등 123개소가 대상이다.

공단은 설계 용역을 거쳐 향후 사업 대상지에 모니터링 설비, CCTV 카메라, 네트워크설비, 저장장치, 기타(전원, 광케이블 등)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번 용역의 과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이다.

설계 업무에 있어서는 '전 단계 성과물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공단은 현장조사 및 기존설비 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조사·계획 업무의 각 결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향후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방향을 감안해 가장 합리적인 통신설비가 구성되도록 시스템을 선정해야 한다고 설계서에서 요구했다.

공단은 '전 단계 실시설계' 예시로 △경부1단계 취약개소 영상감시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 △한강철교 외 12개소 영상감시설비 개량 실시설계 용역 등을 제시했다.

영상감시설비 설계 부문에서는 현재 운용 중인 철도교통관제센터 영상감시설비에 대한 현장 설비와의 인터페이스 관련 사항 및 개량방안 기술 검토·제시가 필요하다.

아울러 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에 따라 디지털 200만화소 방식 등의 기술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공단은 "이번 사업 목적은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라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 의무화 철도시설물'에 대한 영상감시설비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사업을 통해 개량 설계에 필요한 공사비 산정 및 그에 관한 설계 도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철도안전법 제39조의3은 철도운영자가 철도 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차량이나 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 등이 설치·운영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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