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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투자의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만 증폭
5G 투자의무, 주파수 재할당 대가 갈등만 증폭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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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안 발표

정부, 5G 투자 연계가격 산정
비용전가…통신료 인상 우려

통신사, 법에 없는 투자 연계
5G 투자 차질 전망도 나와

논란이 많았던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이 공개됐으나, 갈등은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 참석한 통신3사 임원들은 기업의 투자여력과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산정방식에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예측가능성 제고 및 법제화 미비, 통신사와의 충분한 협의 미비 등에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현 상황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국장이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국장이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310㎒폭 재할당 대가 3조2000억~3조9000억 사이

내년 6월 및 12월에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2G~4G) 총 320㎒폭 중 310㎒폭 재할당 대가(5년 기준)은 3조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하되, 5G 도입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고, 여기에 5G 무선국 구축수에 따른 옵션가격을 설정, 구축이 많을수록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재할당 주파수는 기존 할당대가인 4조2000억원(5년 기준)를 참조해 경매참조가격(4조4000억원)을 산정하되, 5G 도입 영향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 경매 참조가격에서 약 27% 하향해 조정기준가격(3조2000억원)을 산정했다.

또한 LTE 주파수는 5G 초기 비단독모드(NSA) 서비스를 위한 필수 주파수로,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에 따라 변동되므로 5G 무선국 구축 수준에 따른 옵션가격을 설정했다.

3.5㎓대역 무선국수가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 3조9000억원 △9만~12만국 미만인 경우 3조7000억원 △12만~15만국 미만인 경우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인 경우 3조2000억원이다. 15만국은 5G 주파수 경매 시 사업자별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가 기준이 됐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3조9000억원을 잠정가격으로 제시하고 2022년 말까지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 미달 시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으로 확정 및 정산키로 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은 “사업자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전환 등을 통해 주파수 할당대가 부담 완화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국망 주파수는 광대역과 추가 용량 주파수 간, 광대역 주파수는 추가 용량 주파수와 가치에 차이가 있는 점을 고려, 대역별로 차등을 둬 가격을 산정키로 했다.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해 LG유플러스가 사용하고 있는 2.6㎓대역은 이용기간을 5년으로 확정해 2026년 이후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 추진를 추진하고, 그 외 대역은 5년~7년 사이에서 사업자가 선택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는 6개월 이후 반납하게 된다.

또한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2.1㎓ 및 2.6㎓ 대역 중 3년 이후 이용기간 단축을 허용키로 했다.

 

과거 경매가 벤치마킹해 대가 산정

이번 재할당 대가 산정에는 과거 경매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 도입됐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주파수와 같은 무형자산의 가치 산정을 위해 △벤치마킹 접근법 △이익 접근법 △기회비용 접근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벤치마킹 접근법은 비교 가능한 사례의 시장가치나 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해 주파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익 접근법은 주파수를 활용한 영업활동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비용을 분석해 가치를 추정한다.

기회비용 접근법은 주파수를 대체하는 대안적 방법으로 동일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 중 벤치마킹 접근법을 채택해 대가를 산정했다.

김지환 KISDI 실장은 "이익접근법과 기회비용 접근법은 복잡다양한 비용 요소에 대해 정부와 사업자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해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과거 이미 다수의 국내 경매 사례가 존재하며 재할당 주파수가 동일 시장에서 기존 설비를 이용, 동일 서비스 제공에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경매 사례를 참고한 벤치마킹 접근법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이익 접근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파수의 진실한 가치에 가깝다고 판단되는 과거 경매대가에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통신3사 "5G 무선국 수 따른 옵션가격 현실성 없어"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2G~4G) 재할당 대가(5년 기준)는 과거 경매대가에 5G 도입에 따른 가치 하락 요인을 반영하고, 5G 무선국 구축 수에 따라 옵션을 설정해 3조2000억원에서 3조9000억원 사이에서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설명회에서 통신3사는 주파수 재할당 방안이 기업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입을 모았다.

김순용 KT 상무는 “LTE의 경우 10년에 걸쳐 전국에 12만국을 구축했고 5G 역시 마찬가지 속도로 추진될 예정”이라며 2년 내 15만국 구축 옵션은 현실과 동떨어진 수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과거 경매 낙찰가를 재할당에 적용하려면 최초 경매 시 할당 공고에 이러한 사실이 명시됐어야 한다“며 ”당시 해당 사실이 공지됐다면 어떤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6년 2.1㎓ 경매에 과거경매가 반영 사실이 발표된 후 KT와 SK텔레콤이 단 한 번의 입찰에도 참여하지 않은 점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어 “경매가 끝난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과한다면, 투자 조건 등이 언제 또 붙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느 사업자가 마음 놓고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순용 전무는 “지난 8월 합의한 3사 간 외곽 및 읍·면·도 로밍 구축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건가”라며 “옵션 조정이 불가하다면, 로밍도 사업자별 구축 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매년 영업이익이 고스란히 재할당 대가로 빠져나갈 상황을 우려했다.

“지난해 당사 영업이익이 6800억원이었다”며 “내년도 할당대가가 6000억원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년부터 영업이익은 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년 후 다시 주파수 재할당이 결정되니, 매년 1조원을 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5G 기지국을 하나 구축하는 데 2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2년 내 15만국을 달성하려면 10만국에 해당하는 2조원을 더 투자해야 한다”며 “감나무에도 까치밥은 남기는 법인데, 기업은 뭘 먹고 살아야 하나”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16%를 차지하는 5G 가입자를 위한 과도한 투자 옵션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현재 LTE는 창고가 크고, 5G는 가입자가 없는데 왜 큰 창고를 지어놔야 하냐”며 “LTE 재할당 조건을 부과한다면 LTE 품질을 유지하고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건을 붙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헌 SK텔레콤 실장 역시 “8년간 꾸준히 투자한 LTE 기지국 수를 2년 만에 달성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사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검토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설명회에서 통신3사 대표 및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17일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설명회에서 통신3사 대표 및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하고 있다.

전문가들 “확실한 기준 제시 필요”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측과 통신사측 입장으로 의견이 갈렸으나, 산정 근거 법제화 및 상향 입법 등을 통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는 대체로 견해가 일치했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시장에서 산정 근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며 “사업자와의 소통 작업에 충실했는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수가 조금만 달라져도 규모는 엄청나게 달라진다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므로 산정방식을 상향 입법해서 확실히 기준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반에 참여한 송시강 홍익대 교수는 “이번 정책은 더 이상 합리적일 수 없는 산정 방안”이라며 “법제화해서 2배를 내라고 하면 수용할 것인가? 법제화한들 지금보다 논리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주파수정책과장 역시 “주파수의 특성상 시점마다, 대역 특성 따라 기업의 가치 평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산정방식을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말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경쟁적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적 시장수요 반영된 경매 낙찰가가 반영돼야 할까”라며 “수요 존재하지 않을 때 유찰 가격인 최저입찰가를 기준가격으로 정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 12월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특수한 사례’로 치부해 버린다면 해당 사례를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재할당 사례에서, 정부는 주파수 경매 사례가 존재하는 4G 대역의 경매 낙찰가와 경매 사례가 없는 3G 서비스에 대해 4G의 과거 경매가 및 3G의 법정산식 결과를 50%씩 합산해 대가를 산정했다. 통신3사는 이러한 사례를 고려해, 과거 경매가 반영률 50%까지는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주파수는 국민의 공공자산이기 때문에 주파수 대가 산정과 통신사의 영업익 보전 문제는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며 “재할당 대가 인하분을 5G에 투자하는 옵션가격제가 국민 이익을 위한 사용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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