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10곳중 4곳 준비 못해
인건비 부담·구인난 등 어려워
기업 56% "계도기간 연장해야"
내년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주52시간제가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4곳은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 및 추가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기업의 39%는 아직 주 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만을 대상(218개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의 중소기업이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로 주된 이유로 꼽혔다.
다음으로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52시간제 시행 관련하여 올해 말까지 부여된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56.0%,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44.0%로 나타났다.
다만,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218개사)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한 결과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다음으로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이 6개월까지 확대될 경우 주52시간제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 기업의 46.0%가 ‘대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일부 해소될 것’은 34.0%, ‘거의 해소되지 않을 것’은 20.0%로 50% 이상의 기업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주52시간 애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력근로제가 개선돼도 주52시간으로 인한 현장애로가 해소되지 않는 이유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적합하지 않은 업종’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 31.1%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으로 해소되지 않는 현장애로 보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제도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제도‘를 모든 중소기업으로 기한 없이 확대’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 요건 완화’ 33.0%, ‘일본처럼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 응답이 30.4%,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는 22.6%로 나타났다.
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하여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면서,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유예해달라고 여야 정치권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 단체장들은 지난 12일 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언민주당 대표를 방문했다. 이어 16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 1년 연장을 비롯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반대,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 철회,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임·최대 주주 의결권 제한 강화 반대, 화하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 1년 유예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