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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
[기자수첩]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우려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19 1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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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그동안의 유예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은 이미 올해 1월 시작됐다.

하지만,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1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주52시간제 위반을 단속하지 않았다.

만약 노동자가 직접 진정이나 고소, 고발하더라도 6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는 등 사업주의 편의를 봐줬다.

장시간 근로를 막겠다며 전격 도입한 주 52시간제는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대기업 근로자들만 혜택을 받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작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더 힘들게 만들었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한 결과 응답한 기업 중 39%는 아직 주 52시간제 도입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주52시간 초과 근무 업체 218곳 중에서는 83.9%가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코로나19 경제위기 속에 주52시간제 전환 준비까지 마치기에는 부담이 너무 크다며 유예기간을 1년 이상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나 경영 정상화가 될 때까지 계도기간 연장과 보완입법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더 이상의 주 52시간제 계도 기간 연장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중소기업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음이 편지 않다.

중소기업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지난해 12월 72.9%에서 올해 9월 68.9%까지 4%포인트 감소했다.

지난 5월 66.2%로 2009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9월 경기전망지수(SBHI·중소기업건강도지수)는 67.9에 그치고 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낮으면 기업들이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의미다.

현행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주52시간 시행을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또한 탄력근무제 등 시행에 제약이 많아 너무 경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독일의 근로시간계좌제나 프랑스의 연장근로처럼 유연하게 운영의 묘를 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근로시간 계좌제란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초과시간만큼 휴가기간을 늘리고, 반대로 근로시간에 못 미치면 기업이 요구할 때 미달한 시간만큼 초과근로를 해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내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탄력근로나 선택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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