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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 지원, 개보법 성공적 안착
가명정보 활용 지원, 개보법 성공적 안착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1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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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KISA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운영

상담‧안내 교육 테스트베드
관련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자료=개보위]
[자료=개보위]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개인정보 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표시해 누군지 알 수 없게 만든 정보를 뜻한다.

기존 개인정보는 이름,나이,직업,연락처,주소 등이 다 담겨 특정 개인을 알 수 있어 산업에서 활용할 수 없었다.

가명정보는 이름 일부, 연락처, 주소 등이 삭제돼 특정 개인을 알 수 없기때문에 산업 활용도가 높다.

하지만 수많은 데이터를 조합하고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올해 개정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 및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개보위와 KISA는 가명‧익명처리에 실질적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지원을 위해 가명정보 제도 및 운영 관련 안내‧상담, 교육 및 컨설팅, 테스트베드,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 등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를 운영한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가명정보 제도 및 가명처리, 결합 관련 문의 증가에 따라 118 상담센터 및 개보위‧KISA 담당부서를 통한 단계별 안내‧상담과 Q&A 게시판을 통한 온라인 지원을 제공한다.

교육은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국민‧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기본 활용 심화 등 단계별로 기초교육을 제공한다.

안전한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계획 수립, 기술지원, 재식별 위험 평가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테스트베드에서는 가명처리 실습을 위한 샘플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비식별 처리기술과 가명정보 결합키 생성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

이밖에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은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의 가명정보에 대한 결합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결합신청시스템, 결합키연계정보 생성시스템으로 구성 됐다.

가명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사전협의, 필요서류 구비 등 준비를 마친 후 가명정보 결합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결합을 신청하면 된다.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원하는 기업·기관 등은 오는 20일부터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강유민 개보위 국장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경우, 법과 제도의 틀 안에서 안전한 가명처리를 통한 보호와 활용이 중요하다"면서 "가명정보 기술지원허브 서비스를 통해 가명정보 제도의 이해 및 가명‧익명처리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기관·기업이 고민을 해소하고 새로운 동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명정보를 통해 개인을 특정할수 있다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정부는 가명정보의 결합과 안전성 여부등을 심사하는 개보위를 만들었다.

개보위는 국무총리실 소속 장관급 중앙행정기관으로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에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리 감독 기능이 일원화 됐다.

개보위에는 개인정보보호 및 활용 확대 등을 죠율해 나갈수 있게 관련 정책 수립과 독자적인 감독권안이 부여된다.

향후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관련된 서비스는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 할수 있게 신산업 육성 기반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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