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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대가 산정 ‘주먹구구’, 산업발전 저해
주파수 대가 산정 ‘주먹구구’, 산업발전 저해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19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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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경매가에 하락요인 반영
5G 무선국 따라 차등 적용
최대 3조9000억원 부과하기로

통신사 ‘비현실적’ 한 목소리
“사업하기 어렵다” 비난 쇄도 
기준가격 조정 필요성 대두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통신3사 및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통신3사 및 학계, 소비자단체 전문가들이 패널토의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주파수 재할당 대가 정책이 기술적, 상황적 고려나 위법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마련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1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주파수 재할당 정책방안 공개 설명회를 개최,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2G~4G) 310㎒폭 재할당 대가 산정 방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과거 경매대가인 4조2000억원(5년 기준)를 참조해 경매참조가격(4조4000억원)을 산정했다. 여기에 5G 도입 영향에 따른 LTE 주파수의 가치 하락요인을 반영, 경매 참조가격에서 약 27% 하향해 조정기준가격(3조2000억원)을 정했다.

또한 LTE 주파수 가치가 5G 투자가 늘어날수록 떨어진다고 보고, 2022년까지 3.5㎓대역 무선국 수가 △6만국 이상~9만국 미만인 경우 3조9000억원 △9만~12만국 미만인 경우 3조7000억원 △12만~15만국 미만인 경우 3조4000억원 △15만국 이상인 경우 3조2000억원을 부과하는 옵션가격을 매겼다.

업계는 과거 경매대가를 재할당 대가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파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법정산식에는 과거 경매대가 반영 규정이 없으며, 전파법상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 도입 시 1년 전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시행령 제14조에서 법정산식을 규정한 전단의 별표3 규정이 원칙, 과거 경매대가를 고려하도록 한 후단의 단서 조항이 예외 규정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상황이 다름을 전제로 한 형식에 불과해 후단을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전파법 제16조제3항에는 새로운 대가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사용 1년 전에 사업자에게 통지했어야 한다. 즉 올해 6월 통지 없이 새로운 산정 방식을 도입할 경우 절차적 하자가 발생하는 위법한 행정행위가 된다.

이에 대해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1년 전 통지 규정은 주파수 이용권 아예 회수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분배 방식을 전환하든지 할 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5G 무선국 구축 수에 대가를 연동한 옵션 가격제도 역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업계는 LTE 재할당 대가를 산정하면서 이와 무관한 5G 무선국 수를 조건으로 연계한 것은 부당 결부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미 5G 경매 당시 의무 투자국 수가 할당된 것은 물론, 이미 26조원을 5G에 투자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투자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이중 부담 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영길 과기정통부 과장은 “할당을 취소하는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 부당결부에 해당한다”며 “옵션가격은 의무를 부과한 것 아니고 주파수 가치하락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정법상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행정활동을 행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반대급부와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처분 여부와는 무관하다.

최소 대가 달성을 위한 ‘15만국’ 기준 역시 충분한 고려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5G 주파수 경매 시 사업자별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구축 수가 기준이 됐다는 설명이다.

김용희 숭실대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무선국 15만개가 불필요해질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현재 이통3사의 5G 무선국 구축 수는 3만5000~4만5000국 수준으로, 3조2000억원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년 내에 각각 10만5000~11만5000국을 추가로 구축해야 한다.

김윤호 LG유플러스 상무는 “내년 할당대가가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여 영업이익이 0원이 될 전망”이라며 “앞으로 매년 1조원씩 내려면 어떻게 사업을 영위하겠나”라고 토로했다.

김용희 교수는 "이통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부과할 경우 요금제 인상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며 "통신산업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기준가격 3조2000억원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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