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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의 3배 배상
중소기업 기술 탈취하면 손해액의 3배 배상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2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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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일부개정안 의결
비밀유지계약 규정 신설

소송 때 중기 입증 책임 완화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자료=중기벤처부]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공할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물어내야 한다.

또한 비밀유지계약(NDA, Non-Disclosure Agreement)도 의무화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대책' 등을 마련·시행했으나 중소기업의 피해가 지속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비밀유지계약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배상'이다.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제공할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에서도 비밀유지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기술탈취 예방과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효과를 거두기 위한 대책이다.

중기부는 '표준비밀유지계약서'를 마련해 대·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기업 현장에서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이미 관련 법률과 상생협력법의 불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포함시켰다.

기업 간 거래에서 고의·악의적 기술자료의 부당 사용·제공 행위방지와 피해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징벌과 억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시급했기 때문이다.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 완화 규정도 마련됐다.

현재 법 위반 행위의 증거가 위탁기업에 편재돼 있고 전문지식이나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수탁기업이 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어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피해보상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주장하면 위탁기업은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증명 또는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김현성 변호사는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예방과 벌칙 규정이 마련되는 것으로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 정착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고문변호사인 최원석 변호사는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에 대한 탈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기술탈취로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부담 완화와 합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해짐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을 법·제도적으로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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