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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충격 줄이려면
[창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충격 줄이려면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1.23 0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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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편집본부장.
이민규 편집본부장.

중소기업들이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 인력운영의 폭이 크지 않고 자금 여력도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더욱이 장기화된 경기침체에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대다수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들도 앞으로의 파급효과에 대한 고민이 깊다. 통신설비 구축 등의 업무 특성상 근무시간을 특정하기 어렵고, 안정적인 통신망 개통과 운영을 위해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기업들 곁에 바짝 다가와 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올해부터 적용대상이었지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계도기간 동안 해당기업은 장시간 근로감독 등의 단속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사실상 제도 시행을 1년간 연기한 셈이다. 그렇지만 올해 말이면 계도기간이 끝난다.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도 내년 7월이 되면 주 52시간 근무제의 적용을 받게 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해당기업의 사업주는 직원에게 법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당 52시간 안에서만 일을 시킬 수 있다. 최대 근로시간 보다 더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추가 근로수당(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추가수당 없이 근로자에게 1주일에 52시간 넘게 일을 시키면 법을 어기는 것이 된다.

기업마다 주력사업과 인력운영 방식이 다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의 테두리 안에서 차질 없이 회사를 경영하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 추가 근로수당을 차질 없이 지급하기 위한 자금력도 갖춰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본래 취지는 고질적인 장시간 근로관행을 지양하고 일과 여가의 균형, 소위 ‘워라밸(work & life balance)’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크고 작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주는 인력운영의 폭이 매우 좁아져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대다수 중소 시공업체의 경우 적정공사비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인력관리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되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이 제도가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것도 아니다. 정규 근무시간보다 더 오래 일을 해서 업무성과를 높이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 까닭이다.

이처럼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등 제도의 안착을 위한 보완책 마련이 절실하다.

월 단위 혹은 일 단위로 연장근로의 사용한도를 정해놓고 기업이 알아서 활용하도록 하거나, 선택적 근로시간제도의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더불어 특별연장근로제도의 인가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또 다른 보완책이 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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