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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기자수첩]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필요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20 13: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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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

올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 글이다.

수술실 내에서 마취된 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는 행위가 여러번 일어나고 대리수술이나 수술시 발생될 돌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의사들은 수술실 CCTV 설치는 의사와 환자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사의 기본권 침해,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CCTV 촬영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하고 의료기술을 유출시킬 수도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재명 도지사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첫 민간병원을 방문해 수술실에 CCTV 설치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해 이목이 집중되면서 수술실 CCTV의무 설치가 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공익적 차원에서 입법화하기 전에 공공영역 의료 기관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수술실 CCTV 설치가 더 원활하게 확대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 및 수술상황 촬영에 대한 국민여론도 호의적이다.

경기도가 최근 2000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인식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93%가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하겠다고 답했다.

환자가 마취돼 무방비상태로 수술대에 누워있는 상황에서 성추행, 대리 수술 등으로 의사들의 명예가 실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의사들도 반대만 할게 아니라 실추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한다.

수술실 CCTV는 본인 동의하에 촬영했다가 꼭 원하는 경우에 열람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나 기술 유출의 문제가 전혀 없다.

아울러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관계가 만들어 져 의료사고 방지나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수술실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관련 업계도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언제 통과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최근 만난 업계 관계자도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면 CCTV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동안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은 발의, 철회, 재발의 등 악순환을 거치며 흐지부지 됐다.

국회도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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