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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으로 산업 활성화 도모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으로 산업 활성화 도모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20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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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 지정,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을 담은 운영지침이 제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 운영지침(안)'을 행정예고했다.

국토부는 스마트도시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스마트도시서비스에 대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지난 2017년 3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스마트도시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간 시범 인증을 시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침을 제정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운영기관·인증평가위 운영 규정

제정안을 살펴보면,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위한 운영기관 지정, 인증평가위원회 구성·운영, 평가기관 지정요건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6조)이 규정된다.

스마트도시 분야 운영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연구원이 지정됐다.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다

또한 운영기관의 장은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과 관련해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

인증평가위는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스마트도시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분야의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와 관련한 자문 및 심의 △인증 운영과 관련해 운영기관의 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인증 대상

스마트도시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0조)도 담겨 있다.

스마트도시 인증은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은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심사해야 하며, 인증 등급은 1~5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침은 인증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기관의 장이 스마트도시 인증평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구비서류, 제출기한 등을 포함한 내용과 작성 양식을 공고하도록 했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8조의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평가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심사 및 검증을 위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인증 신청에 따라 서면평가·현장실사를 실시한 이후에는 평가내용 및 점수, 인증등급을 포함한 인증심사결과서를 작성토록 했다.

 

■서비스 인증 시 기술적 검토 의뢰도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의 대상 및 기준, 인증신청 등 절차 및 평가에 관한 부분(안 제11조~제14조)도 있다.

스마트도시서비스 인증은 △독립된 시설이나 장소에 대해 제공하는 단위 서비스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이용해 복수의 단위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 연결해 제공하는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 △복수의 네트워크 연계 서비스를 중립 플랫폼에 연계해 제공하는 데이터허브 기반 서비스 등에 해당하고, 대상지에 적용돼 시험운영 또는 운영 중인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고 정의했다.

운영기관의 장은 인증 신청서가 접수되면 인증기준에 따라 서면평가와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 스마트도시서비스 전문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경우 별도 지정된 평가기관에 기술적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인증 유효기간 2년… 홍보도 가능해

이 밖에도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서 발급, 인증 유효기간, 인증의 표시 및 취소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18조)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지침에 따르면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인증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인증연장 신청이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인증 심사 절차를 통해 인증연장을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신청인은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 표시 또는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전자적 방식에 의한 홍보 포함)할 수 있다. 반대로 인증기간 종료, 인증 취소, 미인증 경우엔 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것을 금지했다.

지침은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칙에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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