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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시대 '성큼'
시범운행지구 지정, 자율주행 시대 '성큼'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1.23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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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서울 등 6곳 지정
관련 사업 실증 본격 착수

이르면 연말 무인셔틀 운행
성과 도출 적극 지원 방침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운전자가 핸들과 가속페달,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않아도 정밀한 지도, 위성항법시스템(GPS) 등 차량의 각종 센서로 상황을 파악해 스스로 목적지까지 찾아가는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시장은 2035년까지 1조20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면서 세계 각국이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도 자율주행차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산업을 키우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됨에 따라 빠르면 올 연말부터 자율주행차가 운행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양한 특례 부여 사업화 검토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통해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서울 △충북·세종 △세종 △광주 △대구 △제주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했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했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에 대해 약 3개월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최종 지정했다.


■수요 응답형 로봇 셔틀 서비스

지정된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서울은 상암동 일원 6.2K㎡ 범위에 자율협력주행 인프라(C-ITS), 자율주행 전용 차고지, 자율주행 교통안전시설 등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유상운송 모빌리티 거점을 조성한다.

DMC역에서 상업 주거 공원지역간 셔틀서비스가 운영되고 지하철 중앙버스전용차로 연계서비스가 시행된다.

충북·세종은 오송역에서 세종터미널 구간 BRT 약 22.4km 범위에 광역 지자체간 장거리 운송서비스에 자율주행 서비스 적용을 추진한다.

향후 충남, 대전 구간으로 확장해 충청권 초광역권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를 구성하고 자율주행 광역교통 시대를 준비한다는 목표다.

세종은 BRT 순환노선(한누리대로) 22.9km 및 1~4생활권 약 25k㎡ 범위에서 △세종정부청사 주변 순환 수요 응답형 로봇 셔틀  △BRT전용도로를 활용한 자율주행 대중교통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교통약자 지원 라스트 마일 △퍼스널 모빌리티 연계 자율주행 통합 모빌리티 △우편물류 기술개발을 위한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실증 △주거단지 연계형 자율주행 셔틀 실증 서비스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는 광산구 내 2개 구역 약 3.76k㎡ 범위에 △스스로 이동하며 도로 위를 청소하는 노면청소차 △주거·산단 지역에서 이동하며 생활폐기물 수거작업을 지원하는 폐기물수거차 △도로 및 대기환경에 대한 빅데이터를 수집해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수집차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구시는 수성알파시티 내 약 2.2k㎡, 테크노폴리스 및 대구국가산단 내 약 19.7k㎡, 산단연결도로 약 7.8km 범위에서 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성알파시티 구간에 셔틀버스를 활용해 약 7.2km 구간 노선을 왕복 운행하는 순환형셔틀 마을버스를 실증한다. 또한 테크노폴리스, 국가산단 일원에 수요응답형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증한다.

제주시는 세계적 관광지인 제주도를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 대상 이동서비스를 제공해 교통혼잡 해소 등 사회현안을 해결키 위해 제주국제공항↔중문관광단지 구간 약 38.7km 및 중문관광단지 내 3㎢ 범위에 지정된 출발 도착 승하차 장소를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여객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료=국토부]
[자료=국토부]

 

■내년 1분기 운행지구 추가 지정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연말부터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국토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부는 내년 1분기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해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해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것으로 보고, 향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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