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관련 정책이 쏟아졌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시험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의 근본 취지에 맞게 아예 운전석이 없거나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형태도 포함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람이 완전히 손을 놓은 채 도로를 달리는 모습이 조만간 실현될 듯하다.
자율주행차가 맘껏 달릴 수 있는 도시도 지정됐다.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다. 서울, 세종, 광주, 대구, 제주 등이다.
그간 4차산업혁명의 핵심동력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발목이 잡힌다던 대표적인 아이템이 자율주행이다. 법, 제도가 하나둘 정비되고 어느덧 자율주행차는 실험실을 벗어나 실제 도로를 달리게 됐다. 그런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지울 수 없는 불안감은 무엇인가.
자율주행은 피할 수 없는 미래이고, 그 기술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실제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 지 확인하는 작업은 필수일터다. 하지만 그 테스트를 제발 우리 동네에서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걱정은 필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리라.
해외 뉴스를 통해 자율주행차의 사고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지난 8월, 자율주행에 관한 한 세계적인 수준을 자랑한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차가 보안관의 순찰차를 들이받았단다.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경찰은 차량 운행 중 TV 시청을 한 운전자에게 운전부주의 혐의를 적용했다.
운전자는 당연히 자율주행 기능을 믿고 ‘딴짓’을 했을 것이다. 그러라고 있는 자율주행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내는 자율주행이라면, 아직 기술의 완성도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사망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다. 2018년에는 우버의 자율주행차가 무단횡단 중이던 49세 여성을 치어 사망케 했다.
흥미로운 것은 자율주행센서가 충돌 6초전쯤 보행자를 감지했지만 이를 자전거로 잘못 식별했다는 것이다. 사람이 어떻게 자전거로 인식될까 봤더니, 그 여성이 자전거를 타지 않고 끌고 가는 중이었단다. 센서의 수준이 딱 그 정도다.
우리나라에 자율주행 사고사례가 없는 것은 기술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아직 실도로를 달려보지 않아서다. 자율주행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사고가 일어나니 조만간 국내에서도 사고 소식은 ‘분명히’ 들릴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희생자가 될 것인가. 자율주행판 러시안 룰렛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