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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분야 국내 신기술·신제품 신속 도입 추진
국방분야 국내 신기술·신제품 신속 도입 추진
  • 박광하 기자
  • 승인 2020.11.2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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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2021년도 신속시범획득 공고
예산 규모 300억… 상시 공모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다목적 무인차량. [사진=현대로템]
방사청의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다목적 무인차량. [사진=현대로템]

정보통신기술(ICT) 등 14대 기술분야를 활용한 국방분야 신속시범획득 사업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24일부터 내년까지 '20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 상시 공모에 나선다. 예산 규모는 올해와 같은 300억원이라는 게 방사청의 설명이다. 사업 범위는 '제안-구매-시범운용'까지다. 이후 피드백과 소요제기를 통해 군과 방사청에서 정식전력화 사업이 별도로 추진될 수 있다.

방사청은 "내년도 사업은 이번 공모시점부터 내년 사업예산 소진 때까지 접수된 업체의 사업 신청내용을 대상으로 수시로 시범운용 대상 사업을 선정할 것"이라며 "내년도 사업예산 소진 이후에는 2022년도 사업 공모를 새롭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방사청 웹사이트(www.dapa.go.kr) '민원·참여-사업신청서 등록'에 신청서를 업로드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양식은 웹사이트 공지사항의 사업 공모 게시물에 포함돼 있다. 과제 제안서는 별도 요청 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접수 확인 및 신청서 작성 등 문의사항은 방사청 신속획득사업팀(02-2079-4141~9)으로 연락하면 된다.

 

사업 추진 방식. [자료=방사청]
사업 추진 방식. [자료=방사청]

■국방분야 신기술 도입 빠르게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이 적용된 민간 개발 제품을 방위사업청에서 신속하게 구매한 다음 국군 시범운용을 거쳐 군사적 활용성을 확인해 그 결과를 민간에 피드백하는 구조다. 군사적 활용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군 소요에 따라 추가 양산 등 정식 전력화를 추진하게 되므로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신기술 도입 신속성'이란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군에서 활용 가능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신기술 중 14대 기술분야에 해당되는 제품일 경우 상시 지원할 수 있다.

14대 기술분야는 △인공지능(AI)·지능화 △초연결(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IoT 등) △클라우드 △가상·증강현실(VR·AR) △개인 전투체계·웨어러블 △사이버물리시스템(CPS)·정밀제어 △첨단 바이오 △첨단 사이버·블록체인 △미래형 방호 △빅데이터 △자율·무인화·로보틱스(자율주행, 유무인 복합, 지능형로봇 등) △드론(무인기) △첨단 추진·에너지(신재생, 고출력, 고위력, 레이저, 초고속, 장사정, 장거리 등) △첨단 소재·센서·가공(스텔스, 지능형센서, 지능형반도체, 양자, 고해상, 3D 프린팅 등) 등이다.

방서청은 2019~2023년 국방과학기술진흥정책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국방혁신 종합추진계획서(국방부), 4차 산업혁명 관련 16대 기술분야(특허청)를 토대로 기술분야를 선정했다고 전했다.

 

■참여 자격 및 과제 신청 기준은

사업 참여 희망자는 국내에서 제품 제조·생산이 가능해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국산화 현황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 이 같은 조건은 도입 제품의 유지관리나 피드백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석된다.

군 운용환경에서 성능 시연이 가능한 제품을 제안해야 한다. 과제 제안 시점기준으로 실물이 없어도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있으면 참가가 가능하다. 다만 사업 선정 이후 제안서 제출 시 실물에 의한 공인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이 선정되고 입찰공고 후 계약 업체로 선정될 경우, 계약 후 제품을 3개월 내에 납품 가능해야 한다.

과제 또한 신청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기준은 △제품 한 세트(운용에 필요한 최소단위) 구매 및 시범운용 비용의 합계가 25억원 미만 △업체가 제시한 수량의 제품을 구매 및 시범운용하기 위한 소요비용이 50억원 미만 △외국에서 도입된 부품, 구성품 또는 기술로 인해 제품의 원활한 생산에 영향이 없는 제품 △향후 軍 운용 시 무기체계(무기체계 분류기준은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참조)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 등이다.

향후 무기체계로 분류될 수 있을지 모호한 경우, 사업참여를 위한 사업신청서 제출 이전에 방위사업청 신속획득사업팀에 문의해야 한다.

아울러,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 해당 제품은 국방실험사업(국방부 정보화기획담당관), 우수상용품 시범사용 제도(국방부 군수기획과)에서 참여 가능하다.

 

사업 추진 절차. [자료=방사청]
사업 추진 절차. [자료=방사청]

■사업 추진 어떻게 이뤄지나

사업선정 절차는 참여 희망자가 상시 공모를 통해 사업신청서 접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후 사업 신청 내용에 대한 관련기관 검토를 통해 과제 제안서 제출 대상사업 추천을 거친다. 신청 받은 사업은 공모기간 동안 수시로 과제 제안서 제출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다. 과제 제안서 제출 대상사업 선정 시 별도 통보 예정으로, 통보 받은 업체는 과제 제안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사업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범운용 대상사업을 결정한다. 방사청은 선정위의 대상 선정 시 기술성, 군 적용성 등을 고려해 심의를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방사청은 1~2개월 안에 사업 신청서 검토 및 대상사업 선정 등을 하게 된다.

사업선정 이후에는 계약 절차로 돌입한다. 단계별로 보면 제안요청서 확정, 입찰공고, 제안서평가, 계약 순서다.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 RFP) 확정 단계에서는 방사청이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기초로 RFP를 작성, 관련기관 협의 후 확정하게 된다. RFP에서 제시하는 요구성능은 사업신청서상 제원을 토대로 수요군, 국방기술품질원 등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작성이 이뤄진다.

입찰공고는 방사청 웹사이트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다. 공고기간 동안에는 업체들이 시제품 성능시험을 통한 공인시험성적서, 영상자료 등 제안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공고 시 원가검토를 통해 기초예비가격과 예정가격을 정하게 된다.

제안서 평가는 2단계 경쟁계약(기술·가격 동시입찰)으로 이뤄진다. 기술평가는 RFP상 필수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선택조건은 총 항목 수의 일정비율 이상 충족시 합격으로 판정된다.

후속사업은 시범운용 결과 군 활용성을 인정받은 경우, 군 소요에 따라 별도 입찰공고를 통해 업체 선정 및 양산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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