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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보다 활용에 방점…’데이터 기본법‘ 만든다
보호보다 활용에 방점…’데이터 기본법‘ 만든다
  • 최아름 기자
  • 승인 2020.11.26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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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조승래 의원, 다음주 발의

‘데이터 댐’민간 확산 법적 토대 마련
정보 분석 시 개인데이터 활용 면책

데이터3법으로 불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지난 8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적용 초기인 만큼 불명확한 부분이 많고, 데이터 활용보다는 보호 측면에 산업 초기인 만큼 현장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로 데이터 활용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데이터 활용 측면의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입법 공백 영역과 다름 없는 민간 데이터 규율법 성격을 갖는 ‘데이터 기본법’ 제정안을 다음달 발의한다.

25일 입법 발의를 앞두고 열린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토의하고 있다.
25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이 토의하고 있다.

■데이터 활용 측면 기본법 역할 할 것

‘법안 제정 필요성 및 기대 효과’에 대해 발표한 손승우 중앙대 교수는 “현재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으로 규율할 수 있지만 민간데이터 관련 개별법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데이터 결합, 시장질서, 마이데이터, 표준계약서, 품질 관리 및 인증, 표준화, 데이터 보호, 가치평가, 중소기업 지원, 분쟁 조정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마련한 가칭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해당 법은 민간 데이터 활용 관련 산업 진흥 측면에서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면서, 지능정보화 기본법상 규정을 구체화하는 특별법적인 성격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바깥에 있는 산업 진흥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는 측면에서 개별법적인 성격이 혼합돼 있다”고 말했다.

 

■개인데이터 이동권·분석 시 면책 ‘의견 부분’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안)은 8장 49조로 구성됐다.

제2조에서는 데이터를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재료‘로 정의했다.

7조에서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기본법의 성격을, 개인정보 및 저작권 보호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따르도록 규정했다.

특히 13조에서 정보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을 신설한다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5조에서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데이터 가치 평가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했으며, 16조에서는 데이터주체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 데이터 전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을 명시했다.

21조에서는 표준계약서 마련에 대한 내용이 규정됐으며, 28조에서는 데이터 결합 및 거래 활용 촉진을 위해 표준화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31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특별지원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며, 47조 및 49조에는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개인 식별돼도 민감정보 아니면 활용 허용해야”

이날 패널토의에서 윤주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13조 조항과 관련해 “공개된 개인데이터·개인정보를 민간기업이 인공지능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며 “공개 데이터를 개발에 활용했을 때 어떻게 면책시켜줄 것인지, 개인정보 범위에서는 제외될 수 있는 것인지 명화한 기준을 만들어준다면 벤처기업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 행위 등에 대해 굳이 벌칙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행정형벌 축소 논의가 있는 상황에서, 제도 시행 단계에서는 과태료 수준으로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승묵 GS리테일 부문장은 “기업에서 데이터 결합 등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어려움이 많은데 가이드라인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개인정보와 개인데이터를 구별해 민감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는 활용에 제한을 두고, 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데이터 활용에 대해서는 허용해주는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이진규 네이버 이사는 “데이터3법, 신용정보법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공공데이터법, 발의 예정인 데이터 기본법 등 현장에 많은 데이터 관련 법제 중 우선법은 뭔지, 조화 또는 충돌이 어떻게 되는지 혼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데이터 기본법이라면 다른 법제와 관계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어떻게 해석돼야 하는지, 다른 법제들에도 불구하고 왜 이 법이 필요한지 설명이 보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13조와 관련해 “공개된 정보라도 이 정보가 공개한 사람의 의사에 반해 사용되지는 않는가에 대한 가치판단을 해봐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한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공개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부 의사가 메타 데이터로 붙어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16조의 개인데이터 이동권과 관련해서도 GDPR 등 세계 추세보다 너무 앞서가는 측면을 지적하며, 개인정보법에 먼저 도입된 이후에 그것으로 산업적 활용이 어려울 경우 추가 입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국장은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 다음주 발의안에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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