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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해외CP에 규제집행 제대로 행사해야
[기자수첩]해외CP에 규제집행 제대로 행사해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1.26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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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박남수 정보통신신문 기자.

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대형 글로벌 CP의 무책임한 행동에 드디어 철퇴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에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 규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교묘히 피해가던 글로벌 CP들의 행동이 과연 바뀔까? 답을 내리기 쉽지 않다. 규제 집행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원회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특히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은 증빙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 시작 20여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심각한 혼란을 야기했다.

이와 함께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스북 은 개보위 처분에 관해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 최대한 협조했다"며 "개보위의 형사고발 조치는 유감"이라고 했다.

페이스북은 개보위의 결정 내용을 상세히 검토한 뒤 대응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페이스북의 이런 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페이스북 국내 이용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3억96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불복해 소송 중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는 항고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치열한 법리 공방 과정을 보면서 승소와 패소 여부를 점치기 어려웠다.

글로벌 CP들의 불양한 태도는 올해 국감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국감 증인으로 신청된 대표들이 해외체류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대신 참석한 이들도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엄벌을 처한다는 인식을 글로벌 CP들에게 심어 줘야 한다.

위법행위를 하면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게 만들어야 한다.

더 이상 해외 사업자에 끌려 다니지 말고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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