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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공인인증서 10일부터 폐지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02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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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다양한 민간 인증 수단 기대
기존 공인인증서도 이용 가능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는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

대신 본인 인증에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를 이용할 수도 있다.

포털, 통신사, 금융사 등 다양한 민간 업체들이 보다 편리한 인증 수단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누적발급 2000만건을 넘어선 카카오페이와 이통3사를 기반으로 한 패스(PASS) 인증이 앞서가고 있다. 네이버와 토스, NHN페이코 등 주요 핀테크 업체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전자서명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인정기관의 인정업무 수행방법 △평가기관 선정 기준ㆍ절차 및 평가 업무 수행 방법 △가입자의 신원확인 기준 및 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평가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ㆍ절차를 규정하고, 평가기관이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평가를 위한 세부평가기준도 마련됐다.

운영기준 준수 사실 인정을 받고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불가피할 때는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명자 신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하면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하여 생성ㆍ제공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최기영 과기정통부장관은 “이번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자서명의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기존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까지 계속 이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가칭 공동인증서)도 여러 민간인증서 중 하나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카카오페이, 패스, NHN페이코 등은 내년 1월부터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시범으로 적용되는 민간 전자서명 시범사업 후보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오는 20일 최종 사업자 발표가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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