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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으로 피해기업 보상
‘갑질’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으로 피해기업 보상
  • 이민규 기자
  • 승인 2020.12.08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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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국회 산자중기위원장
상생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

불공정 행위를 한 기업이 납부한 과징금으로 피해기업을 보상·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위원장은 소위 ‘갑질’ 행위를 한 위탁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이용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먼저 보전하거나 지원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시장에서 원도급자의 지위에 있는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에 행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에 대해 상생협력법과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위탁기업이 약정서의 발급 및 납품대금의 지급,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물품 등의 수령 거부나 납품대금 삭감, 납품대금 미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해당사실이 하도급법 및 공정거래법에 따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공정위에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필요한 조치의 일환으로 위탁기업의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기업의 재산상 피해는 장기간 동안 방치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    

즉, 위탁기업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수탁기업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입은 재산상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과징금은 국가로 귀속되는데다 형사처벌은 개인에 대한 징벌에 그치는 관계로 피해기업 구제를 위한 직접적 수단은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이 존재하지만 위탁기업의 법위반 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수탁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보호조치는 현재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 위반 기업에 내려진 과징금을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해 수탁기업의 재산상 피해를 먼저 보전하거나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학영 의원은 “대기업의 갑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공정위 심사결과를 기다리는 게 가뜩이나 힘든데 추가적인 소송까지 하는 것은 경영에 치명적인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더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수탁기업의 경영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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