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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이중징수, 창작자·제작자 직접 계약 인정돼야”
“OTT 이중징수, 창작자·제작자 직접 계약 인정돼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10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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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콘텐츠, 다른 요율 적용
스타트업 차별 지적 제기

정부, 최소 규제로 권리 보호
산업 발전면에서 균형 필요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인언스]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인언스]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음악저작권료의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음악 창작자들이 영상제작자와 직접 맺은 계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OTT포럼과 공동 개최한  ‘4차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5탄 ’OTT사업자의 음악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이 나왔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보니 각국의 사용료 징수 방식이나 기준은 달랐지만, 공통적이었던 것은 창작곡이든 기성곡이든 영상제작자와 음악 창작자가 중심이 돼 계약을 한다는 점이었다”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창작자는 음저협에게 모든 권리가 이전된 ‘무권리자’라며 창작자가 직접 영상제작자와 체결한 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OTT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스타트업얼라이언스]
김경숙 상명대 지적재산권학과 교수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 문제가 “영상물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빚어진 결과”라며 “여러 소재저작물이 결합해 하나의 저작물이 되는 영상물의 특성상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영상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소재저작물의 권리를 영상제작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제도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이중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저협의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을 개정해 창작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미 대법원에서는 창작자가 영상제작자와 직접 체결한 계약이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이런 점이 신탁약관과 징수규정에 반영되지 않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 교수는 “기술 발전으로 LP가 CD로 바뀌었다고 이용 행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 저작권 사용료 기준은 플랫폼의 기술적 차이가 아닌 저작물 이용 행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라이브 방송과 전송 등이 결합된 국내 OTT는 이용 행위나 서비스 형식에 있어 IPTV나 방송물재전송과 유사하기에 이들 서비스와 유사 내지 동일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김 교수는 OTT 서비스의 적정 사용료는 라이브 방송과 영상물 전송서비스를 구분해 부과하되, 이미 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상에 대해서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정미나 코리아스트트업포럼 정책실장.
정미나 코리아스트트업포럼 정책실장.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이미 영상제작자가 비용을 주고 음악 권리 처리한 콘텐츠의 비중과 OTT서비스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네트워크 비용 등을 공제계수로 반영하는 것에 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스타트업계는 콘텐츠 창작자와 플랫폼 모두 성장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문체부가 요율 인상을 강행해 플랫폼과 창작자 모두 성장에 타격을 받을까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은 콘텐츠의 성장 위에 기반하고, 동시에 다양한 플랫폼이 경쟁할 수 있어야 결과적으로 콘텐츠 저작권자의 권리도 커지는데, 일방적인 저작권료 인상은 플랫폼 간 경쟁을 저해하고 결국 콘텐츠 생태계가 거대 글로벌 플랫폼에 저당잡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음저협이 일방적으로 요율을 책정하는 독점권이 문제”라며 “신탁단체인 음저협이 미디어콘텐츠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예측 가능하지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 요율은 이용자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권리자 또한 피해가 생긴다”며 “독점 문제에 대해 정부 부처의 해결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는 “넷플릭스가 2.5%를 내니 국내 OTT도 일괄적으로 2.5%를 내야 한다는 주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우화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방송콘텐츠 재전송과 오리지널 콘텐츠의 전송을 구분하여 다른 요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권리자 보호와 산업 진흥을 모두 고려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했다. 과기부 방송산업정책과의 김준동 팀장은 “최소 규제 원칙을 가지고 OTT의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과기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음악사용료율 역시 사업 초기인 OTT의 성장 지원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경 방통위 OTT정책협력팀장은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균형을 이뤄야 하는데, 권리자 보호에만 치중되다 보면 음악시장이 위축되고 오히려 저작권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미 VOD, AOD 등에서 음악을 제거하는 등 시장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팀자은 “이용자 및 산업 발전 측면에서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문체부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요한 현안에 대한 토론회를 시의적절한 시점에 개최해 다행”이라며 “오늘 정부와 학계, 산업계 관계자들의 열띤 논의가 음악저작권자들의 창의성도 크게 발현되고, 초기 단계인 국내 OTT도 성장할 수 있는 단초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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