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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감독 소홀 LGU+ 제재 '솜방망이'
개인정보 감독 소홀 LGU+ 제재 '솜방망이'
  • 이길주 기자
  • 승인 2020.12.10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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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과징금 1160만원 부과
봐주기식 처벌 비판 목소리
내년 통신 4사 조사 예정
[자료=개보위]
[자료=개보위]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결과 개인정보 관리감독 소홀의 혐의가 인정된 LG유플러스가 최근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적어 봐 주기식 솜방망이 제재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법규 위반 통신사와 대리점에 제재처분을 내렸다.

개보위에 따르면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 4개사에 총 750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개보위는 지난 2019년 1월 통신사 대리점 등의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LG유플러스가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 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이로 인해 대리점 등이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LG유플러스의 2개 대리점은 초고속인터넷 회원가입 업무를 LG유플러스의 동의 없이 매집점 유선인터넷 서비스 가입희망 고객정보를 각종 광고 등을 통해 자체 수집하거나 타 판매점으로부터 제공받아, 통신사의 대리점‧판매점 등 영업점에 판매하는 자에 재 위탁하고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권한이 없는 매집점과 공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접속 권한이 없는 매집점에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자사의 고객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접근한 개인정보는 1만16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접속장소와 기록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대리점의 법규 준수 여부에 관해 적절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는 LG유플러스가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11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고객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또한 수탁자인 2개 대리점에도 △개인정보 처리를 매집점에 재위탁시 위탁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행위 △권한 없는 자의 이름으로 고객정보시스템 접속계정을 부여받고 이를 매집점과 공유한 행위 △개인정보 암호화를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 총 2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리점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재위탁받은 매집점이 △주민등록번호를 법적 근거 없이 수집‧이용한 행위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등과 관련해 총 302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징금 과태료 행정처분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앞으로 철저하게 개인정보 관리감독을 수행해 유통망에서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대리점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 위탁사인 통신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제재뿐 아니라 통신사와 대리점의 개인정보 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국민의 생활 속에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대리점 등에 과징금, 과태료 제재가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직장인 장형철 씨는 “처음언론 보도를 접할 때 과징금 1160억원 인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1160만원 이었다"면서 "대기업에게 1160만원이라는 돈이 큰돈도 아닌데 과징금 과태료 금액을 높게 책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자영업자 김정태 씨는 “정보는 각 개인의 정보인데 배상은 국가가 받는 것은 잘못이라며 개인정보 유출이 된 개개인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과징금 과태로가 너무 적게 책정됐다는 비판에 대해 개보위 측은 정해진 법령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이번 경우는 전국적 수백군 데를 조사한 게 아니라 신고 받은 건에 한정해서 몇몇 곳을 조사했기 때문에 처벌 금액이 적게 나온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보위는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법규 위반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조사 시작할 방침이다.

개보위는 불법행위가 통신시장에 만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적인 통신시장에 대한 점검과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송상훈 개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통신시장 전반에 걸친 점검 및 조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구체적인 조사대상, 방법, 시기 등은 추후 정한 뒤 내년 상반기쯤 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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