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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정책 후퇴…전국망 구축 2년 연기
지상파 UHD 정책 후퇴…전국망 구축 2년 연기
  • 박남수 기자
  • 승인 2020.12.11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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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국 시·군 확대
2025년부터 50% 의무편성
혁신 서비스 규제개선 나서
지상파UHD 전국망 구축이 2년 늦어지게 됐다. LG전자의 UHD TV의 모습. [사진=LG전자]
지상파UHD 전국망 구축이 2년 늦어지게 됐다. LG전자의 UHD TV의 모습. [사진=LG전자]

정부의 '지상파UHD' 정책이 사실상 후퇴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이 당초 계획보다 2년 늦어진 2023년 완료된다는 내용의 '지상파 UHD방송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의결했다.

현재 지상파 방송 본사 기준 20%인 UHD 최소편성 의무는 2025년 후 50%까지 확대된다.

이번 방안은 2015년 발표한 '지상파 UHD 방송 도입을 위한 정책방안'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달라진 산업·기술·정책 여건과 전망을 반영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광역시까지 구축된 지상파 UHD 방송망을 2023년까지 시·군 지역으로 확대한다.

이는 2015년 계획에서 제시한 목표(2020~2021년)보다 최대 2년(2021~2023년) 연기한 것이다.

정부는 지역방송사의 재정적 어려움과 지역별 시청권 격차 해소 필요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UHD 콘텐츠 최소편성 의무 비율은 KBS·MBC 본사와 SBS 기준으로 2020~2022년 20%, 2023년 25%, 2024년 35%, 2025~2026년 50%로 정했다.

2027년 이후 최소편성 비율은 2023년 정책 재검토 시 결정할 예정이다.

시청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보급, 사업자 간 협의와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양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지상파 UHD 방송표준 기술에 대해서 정책적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공익적 목적 등의 다채널서비스 및 혁신 서비스를 추진할 경우 시범방송 허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본방송 허가에 필요한 법령도 개정한다.

모바일 특화 채널을 비롯한 이동형 서비스 시범 방송도 추진한다.

관련 법 제도와 규제를 개선하고, 투자재원을 확충할 수 있게 지원한다. 지역·중소 방송사 등이 UHD 콘텐츠를 제작하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방송사·연구기관이 협력해 UHD 혁신 서비스 발전 방안을 구체화한다.

UHD 망 구축과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자 광고와 편성 등 비대칭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방통위 양한열 방송정책국장은 "이번 정책방안 시행으로 더 많은 시청자가 고품질의 다양한 방송 서비스를 받는 등 국민 미디어 복지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용수 과기정통부전파정책국장은 "차세대 방송표준 기술이 가진 고화질, 다채널, 이동성, 방송통신 융합 등 장점을 활성화하고자 방송업계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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